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싱가포르 회사법에서의 주주 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1. 주주 수와 공개회사 변경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주("Shareholder", 개인, 법인 포함)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Non-Listed Public Company(비상장, 공개회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회사법 18조 참고) 2. 주주 수 예외 사항 하지만 싱가포르 회사법에는 주주 수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 50명의 기준에는 직원이나 자회사에 속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주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인원 및 법인주주는 주주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배정하고 시리즈 초반에서 투자자를 많이 모집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보유하고 주주를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자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주주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Public Company로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Consultant나 Lawyer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을 직접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Private company 18. —(1) A company having a share capital may be incorporated as a private company if its constitution — ( a ) restricts the right to transfer its shares; and ( b ) limits to not more than 50 the number of its members (counting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