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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배당금, 한국에서 세금 얼마나 낼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외형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사례에 따라 법령 해석과 실무상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배당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고 부릅니다. 1. 제도의 근거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와 시행령 제18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95%를 익금(과세소득)에서 제외 하고, 나머지 5%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요건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해외 자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 보유기간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의 경우, 이전 법인의 보유기간을 승계 가능 3. 적용 방식 예시 만약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100억 원의 배당금 을 받았다면, 95%인 95억 원 →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5%인 5억 원 → 법인세 과세 대상 즉,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과세액은 5억 × 20% = 1억 원 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을 받고 1억 원만 세금 납부 하는 셈입니다. 4. 주의사항 단순히 지분율과 기간 요건만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의 성격, 해외 자회사의 법적 지위,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회계법인의 개별 검토 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