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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출로 바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할 수 있나요?

 종종 회사에서 자본금을 납입하기 전부터 이미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해당 매출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원칙부터 설명드리자면 매출은 자본금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자본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다른 이사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 배당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된 돈은 아직 지출과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해당 매출을 주주의 배당금으로 인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회계결산 이후 받게되는 배당금으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인에서 대출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법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할 주주에게 대여 계약을 맺고 대여금을 받은 주주가 해당 대여금으로 자본금을 납입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 있다면 별도의 이해상충에 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사전 공개하고 승인 받아야합니다. 또한 대출금은 SGD 15 Million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바로 자본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과 이사와 주주의 동의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하거나 대출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매출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위의 방법에 맞춰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주주 총회 방식과 의결권 행사 방법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법인이 설립되며 각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에서 정한 주식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주식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의결권을 차등 배정할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주로 1개의 주식이 1개의 의결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총회 개최 방법>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제외하고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EGM")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총회 방식> 주주총회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대면결의: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주결의사항에 대해 투표 2. 서면결의: 주주 결의 안건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전달받으며 각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사 표현만 진행하고 별도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 없음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방식>  결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특별결의 안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주 중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회사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안건이며 특별 결의 안건을 추가하길 원한다면 회사의 정관에 특별 결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여 특별결의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21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회사법 26) 법인명 변경 (회사법 28) 자본금 감자 (Reduction of Share Capital) (회사법 78B)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법인 ...

싱가포르에 법인명 심사 대상 업종 코드와 단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CRA에 법인설립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명을 구매하고 이후 법인내용(이사 및 주주, 자본금, 회계연도, 주소지 등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명 구매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종종 SINGAPORE,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법인명 심사기간이 짧게는 3-5일 길게는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ACRA에서 안내한 단어들은 사전에 배제하고 법인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 기업청 법인명 관련 링크 단어 architect / Real Estate Agent / Real Estate Agency / Foundation / International / Singapore / Military / Defence / school / learning centre / education centre / training centre / Academy / College / Institute / Institution / University / National / Singapore / ASEAN / Law / Legal / Counsel / Chamber / Advocate / Solicitor / Law Corporation / LLC / Bank / Finance / Finance Company / Futures Exchange / Clearing House / Securities Exchange / Stock exchange / Professional Engineering / Professional Engineers / PE / Accountancy / Accounting / Audit / hospital / medical clinic/centre / dental clinic/centre / surgery /  medical/clinical laboratory...

[싱가포르 회사법] 지점설립 시 본사의 사내 이사만 등재해도 진행 가능?

 한국에서 싱가포르 지점(Foreign Company Branch office)을 설립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등재된 이사가 많지 않아서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사외이사 (Non-Executive Director), 사내이사 (Executive Director)가 지점에 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의 여권 및 거주지 증빙 서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점 설립 필요서류> - 한국 법인(본사)의 모든 이사 여권 사본 - 이사 영문주민등록등본 사본 -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 본사의 법인 정관 (영문 번역본 공증) - 본사의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본 공증 (1년치) 싱가포르에 지점 설립하는 경우 사내이사만 등록하실 수 없으며 모든 이사(사내이사 & 사외이사)가 지점의 이사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368조 (1)(d)항에 본사에 등재된 이사는 모두 지점에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Documents, etc., to be lodged by foreign companies having place of business in Singapore 368.—(1)  Every foreign company must, before it establishes a place of business or commences to carry on business in Singapore, lodge with the Registrar for registration — (d) a list of its directors containing similar particulars with respect to its directors as are by this Act required to be contained in the register of directors ...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5) - 법인세는 얼마나,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법인 설립부터 비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인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회계상 매출에서 지출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 법인이 속한 국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국가별로 다양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최대 17% 이며 법인 형태와 설립 기간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다른 선진국이나 주변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신규 법인 유입이 싱가포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세금 감연 제도를 적용하고 개인이나 중소법인들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에게는 더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인세 절감 혜택은 신규 법인 법인세 감면 제도 입니다. 신규 법인 법인세 감면 제도 (법인 설립 후 3년간+개인 주주 지분 10% 이상) 1구간: 최초 S$100,000 수익에 4.25% 법인세 적용 2구간: 이후 S$100,000 수익에 8.5% 법인세 적용 3구간: S$200,000 초과 수익에 17% 법인세 적용 예시1) A 법인의 20XX년 매출   S$ 150,000,  지출  S$ 100,000 인 경우 수익은  S$ 50,000이며 해당 법인의 법인세는 얼마 인가요? 이 경우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수익  S$50,000 이며 1구간 세율 (4.25%)이 적용되어 해당년 법인세는   S$2,125 입니다. 예시2) B  법인의 20XX년 매출   S$35 0,000, 지출  S$ 100,000  인 경우 수익은   S$2 50,000  이며 해당 법인의 법인세는 얼마 인가요? 이 경우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수...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4) - 싱가포르에선 어떤 비자로 사업을 할까? (EP VS EntrePass)

요즘 싱가포르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인 설립후 받기 좋은 비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고용되지 않고 내가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비자를 받는 방법이 가능할지? 먼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는 총 5가지 입니다.  EntrePass EP (Employment Pass) PEP (Personalized Employment Pass) SP WP 오늘은 1번과 2번 비자의 취득 조건과 소지 기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EntrePass (고용주 비자) 먼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 시 노동부에서 추천하는 비자이며 자격조건이 충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격 요건> 신청 법인 요건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상 된 법인 EntrePass는 크게 세가지 SECTOR로 나뉘고, 여러가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Entrepreneur -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투자 회사 (VC)로부터 투자 받은자 (S$100,000 이상) - 정부 인가 시설에 입주한 사업체 -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 B. Innovator - 지적 재산권 소유자 - 싱가포르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는자 - 특별한 전문 산업 기술/지식 보유자 C. Investor - 싱가포르 현지 회사에 투자한자 EntrePass는 갱신 시에도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비자수속 기간이 오래 소요 (통상 2개월 이상)되며, 2년마다 현지인을 3명씩(4년째 6명) 추가로 고용한 증빙과, S$10만불의 비용을 사용한 증빙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초 신청 시 사업 계획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 후 비자를 갱신해 줍니다 2. Employment Pass  (고용인 비자)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점에서는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