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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이월공제(Carry-Back Relief) 제도 요약 – 싱가포르 국세청(IRAS) 규정 기준

 싱가포르 국세청(IRAS)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다음의 두 가지 요건 — Shareholding Test 및 Same Business (Activity) Test —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Tax Losses) 을 전년도 과세소득에 소급하여 이전(Carry-Back Relief)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S$100,000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Shareholding Test (지분 유지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예: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동안, 법인의 보통주 및 의결권 지분의 50% 이상 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지분 구조나 주요 주주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Same Business (Activity) Test (동일 사업 활동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동안 법인의 주요 사업 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 이 전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 영위 목적, 또는 수익 창출 방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법인은 Loss Carry-Back Relief 제도 를 활용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 부과 기준 및 선불카드 충전금의 회계 인식

GST 등록 업체 기준은 매출 기준 SGD 1 Million 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며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GST 등록 업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 최소 2년간은 GST 등록 업체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니 자발적 가입을 하실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기준으로 현재 7% 에서 8%로 인상 예정이며 2024년 1월기준으로 9%까지 GST 인상 예정입니다.  <  GST 부과 기준  > 1. 싱가포르 내에서 공급/제공된  물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GST Standard rate  7%가 적용 됩니다.  2. 싱가포르 법인에서 주문하였지만 싱가포르에 수입되지 않고 바로 해외로 배달된 경우에는 수출로 판단하여 0%이 적용됩니다.  만약 서비스/재화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지 않고 제 3국에서 다른 제 3국으로 공급/납품되는 경우 해당 매출은 Out-of-scope supply로 분류되어 GST 신고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international service에 해당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AS에서 제공하는 international service 리스트 관련 링크를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to-charge-0-gst-(zero-rate)/providing-international-services  선불카드 충전액의 회계 인식 원칙적으로 선불 충전한 금액은 선납금(Prepaid)의 성격이기 때문에 충전금과 사용금을 분류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충전 금액 만큼은 법인의 부채로 회계처리되며, 이후 실제 충전금액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

싱가포르 법인의 골프 회원권 구매 가이드

골프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기업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명의로 골프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 어떤 혜택과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은 싱가포르 골프 회원권의 종류와 세금 처리에 대해 친절하고도 프로페셔널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의 종류 싱가포르의 골프 회원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Ordinary Membership과 Term Membership. Term Membership Term Membership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을 방문할 때 추가 사용료는 없지만, buggy fee와 클럽하우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Ordinary Membership Ordinary Membership은 종신 회원권으로, 가입 시 Entrance Fee를 지불하고 매달 Subscription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역시 buggy fee와 클럽하우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Ordinary Membership을 선호합니다. 세금 처리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Entrance Fee 법인세 비용 공제: 불가능 GST Claim: 불가능 Subscription Fee 법인세 비용 공제: 가능 GST Claim: 불가능 기타 비용 (buggy fee, clubhouse 이용료 등) 법인세 비용 공제: 가능 GST Claim: 가능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영업 목적과 관련 기록을 잘 갖추고 있다면 법인세 비용 공제와 GST Claim이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과 목적, 누구와 언제 이용했는지 등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Entrance Fee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확한 회계 처리 방침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싱가포르에서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

PR 취득 후 CPF 금액 납부 방법

 EP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PR(영주권)을 발급 받으시는 경우 PR 발급일자 (Entry Permit Date on FORM 5A에 발급일자 기재되어 있음)를 기준으로 CPF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령 조건에 따라서 CPF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표 1. 연령별 CPF 납부 비율> Age of employee CPF by employer CPF by employee Total CPF rate Up to 55 years 17 % 20 % 37 % 55 to 60 years 13 % 13 % 26 % 60 to 65 years 9 % 7.5 % 16.5 % Above 65 years 7.5 % 5 % 12.5 %                                                                                     * Source: CPFB (www.cpf.gov.sg) I. CPF 납부 급여 조건 CPF는 월고정 급여와 비고정 급여로 구분하여 최대 CPF 납부액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제도 안내

  최근 외환거래법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법인의 지분투자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한 후 한국인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한 한국 거주자 및 한국 법인 < 제출 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 취득을 하는 경우 ( 최소 10% 이상* )  해외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금 출처에 상관 없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법인에  투자 하는 경우 신고 후 진행 가능합니다.  ** 10% 미만인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외화증권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  투자 금액별 제출 서류> - 투자 금액 USD 1,000,000 초과: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현지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 보고서 -  투자 금액 USD 500,000  초과 100만 미달러 이하:  현지법인 투자 현황표  -  투자 금액 USD 500,000 이하:  제출 면제 연간 사업 실적 보고 기준은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가 결정됩니다. *  투자  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 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USD 400,000 달러인 경우, USD 500,000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 의무는 면제 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한국 주식 투자하는 이유 (주식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요건 강화)

 최근 한국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 시장이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받을 사람을 대상 양도차익 3억 이하: 20% / 양도차익 3억 초과: 25% 적용 < 대주주 요건 >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 2022년 말까지 현행 기준인 직계가족 합산 10억원 유지 예정 한국 - 싱가포르 조세협약을 통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25% 이상의 대주주인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싱가포르)에서 과세합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에서 단기 투자*를 통해 발생되는 투자 수익은 매출로 간주하여 법인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 17%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투자 조건: 총지분의 20% 미만 투자 and 투자 기간 24개월 미만 만약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25%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세 17%만 납부하시게 될 경우 8%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과 관련된 지출은 전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상 이득이 없습니다. 더불어 주식 투자 수익이 법인지출에 비해 높을 경우 해당 순이익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세청은 법인세 17%를 과세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개인 소득세 납부 안내 (싱가포르 거주자 vs 비거주자)

 싱가포르 개인소득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0% - 22%)를 납부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 여부가 결정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싱가포르 시민권자 싱가포르 영주권자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고용된 외국인으로, 연간 소득 S$22,000 이상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미국)에 투자할 때 유의 사항들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으로 해외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된 경우 조건에 따라서 양도 수익세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고 단순 투자로 진행 된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매출로 인식이 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싱가포르 국세청 자료를 정리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본적 이익 비과세 기준, Capital Gain Tax] 해당 투자가 자본이익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20% 이상 소유한 보통주이거나 (펀드투자는 해당기준 적용 어려움) 그외의 경우 “Badges of Trade”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기준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있지는 않으나, 거래의 성격, 기간, 빈도, 자금의 원천, 구매동기 및 매각 이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기의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xable or non-taxable)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 (Badges of Trade_capital or trading)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Taxable-and-Non-Taxable-Income/Determining-the-Existence-of-a-Trade/ [법인세율] 한편,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기의 표와 같이 과세소득액에 따른 실질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tax exemption, rebate, loss carry forward 등의 여러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taxable income - tax exemption) * 17% - tax rebate] ...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사업이 대박나서 또는 주식 펀드 투자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셨다면 한번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 - 신고 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or 내국 법인 -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초과한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의무 신고 발생 - 해외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싱가포르 등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해외법인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 시기> - 신고 시기: 매년 6월 (6/1 - 6/31) <신고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  2.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세에 제출 가능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로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