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싱가포르 회사법] 주주 수에 따른 공개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싱가포르 회사법에서의 주주 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1. 주주 수와 공개회사 변경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주("Shareholder", 개인, 법인 포함)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Non-Listed Public Company(비상장, 공개회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회사법 18조 참고)

2. 주주 수 예외 사항

하지만 싱가포르 회사법에는 주주 수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 50명의 기준에는 직원이나 자회사에 속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주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인원 및 법인주주는 주주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배정하고 시리즈 초반에서 투자자를 많이 모집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보유하고 주주를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자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주주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Public Company로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Consultant나 Lawyer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을 직접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Private company
18.—(1)  A company having a share capital may be incorporated as a private company if its constitution —
(a)restricts the right to transfer its shares; and
(b)limits to not more than 50 the number of its members (counting joint holders of shares as one person and not counting any person in the employment of the company or of its subsidiary or any person who while previously in the employment of the company or of its subsidiary was and thereafter has continued to be a member of the company).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1. Obligation to Hold an AGM Under Article 36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al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stock companies must hold an Annual General Meeting (AGM)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ypically, the AGM must be hel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end (e.g.,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year-end, the AGM must be held by the end of March). Main Purpos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declaration, re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discussion of key business matters. 2. AGM Process & Timeline ✅ AGM Notice & Invit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GM) Conven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thod of Notification: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to all shareholders Public notice in a daily newspaper or electronic disclosure for listed companies Required Detail...

Director’s Fee (이사의 보수)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급여) (한국 회사법과 비교)

Director’s Fee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보수 vs 이사의 급여  이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지만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비용(이사의 보수)이나 고용계약 체결을 하여 직원과 동일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