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회사법인 게시물 표시

싱가포르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배제 규정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법으로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A는 K 자동차 회사의 이사로 등재 A는 H 타이어 회사의 주주(5%)로 등재 A가 K 회사의 이사의 자격으로 H 타이어 회사와 타이어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A는 K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보고하지 않고 해당 사실은 숨긴채 타이어 거래 계약에 서명을 하여 통과된 경우 A 이사는 Fiduciary Duty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인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의결권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A가 단독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 후에 이사회 결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