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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이월공제(Carry-Back Relief) 제도 요약 – 싱가포르 국세청(IRAS) 규정 기준

 싱가포르 국세청(IRAS)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다음의 두 가지 요건 — Shareholding Test 및 Same Business (Activity) Test —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Tax Losses) 을 전년도 과세소득에 소급하여 이전(Carry-Back Relief)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S$100,000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Shareholding Test (지분 유지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예: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동안, 법인의 보통주 및 의결권 지분의 50% 이상 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지분 구조나 주요 주주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Same Business (Activity) Test (동일 사업 활동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동안 법인의 주요 사업 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 이 전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 영위 목적, 또는 수익 창출 방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법인은 Loss Carry-Back Relief 제도 를 활용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5) - 법인세는 얼마나,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법인 설립부터 비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인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회계상 매출에서 지출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 법인이 속한 국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국가별로 다양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최대 17% 이며 법인 형태와 설립 기간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다른 선진국이나 주변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신규 법인 유입이 싱가포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세금 감연 제도를 적용하고 개인이나 중소법인들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에게는 더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인세 절감 혜택은 신규 법인 법인세 감면 제도 입니다. 신규 법인 법인세 감면 제도 (법인 설립 후 3년간+개인 주주 지분 10% 이상) 1구간: 최초 S$100,000 수익에 4.25% 법인세 적용 2구간: 이후 S$100,000 수익에 8.5% 법인세 적용 3구간: S$200,000 초과 수익에 17% 법인세 적용 예시1) A 법인의 20XX년 매출   S$ 150,000,  지출  S$ 100,000 인 경우 수익은  S$ 50,000이며 해당 법인의 법인세는 얼마 인가요? 이 경우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수익  S$50,000 이며 1구간 세율 (4.25%)이 적용되어 해당년 법인세는   S$2,125 입니다. 예시2) B  법인의 20XX년 매출   S$35 0,000, 지출  S$ 100,000  인 경우 수익은   S$2 50,000  이며 해당 법인의 법인세는 얼마 인가요? 이 경우 법인세로 신고해야 할 세금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