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들 중 한국 거주자 로 판명이 되신 경우 거주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됩니다. 한국 거주자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 183일 이상 한국 내 거주한 경우 2. 한국 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있는 경우 3. 자가,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이 있는 경우 4. 직장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제4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더불어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 (은행, 펀드, 주식)에 한국 거주자로 신고하신 경우 TIN*을 기입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에 의거하여 매년 9월에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공유 됩니다. *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 ** 계좌 정보: 계좌소유자 이름,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또는 평가액, 이자/배당 소득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