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싱가포르 회사법인 게시물 표시

싱가포르 회사법: 이사 및 주주의 대출 규정 안내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사 및 주주의 대출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사 및 주주가 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사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 규칙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 규정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게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대출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예시: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이사가 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회사가 이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사가 회사나 관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단, 이러한 대출은 한 건만 허용됩니다. 예시: 회사의 CFO가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 계획에 따라 승인된 대출 이 계획은 회사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회사가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복지 계획을 운영하는 경우, 이사도 해당 계획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회사의 주요 사업일 경우 회사의 주요 사업이 대출인 경우, 이사는 일반적인 사업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대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일반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대출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차 총회 이후 6개월...

[싱가포르 회사법] 주주 수에 따른 공개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싱가포르 회사법에서의 주주 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1. 주주 수와 공개회사 변경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주("Shareholder", 개인, 법인 포함)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Non-Listed Public Company(비상장, 공개회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회사법 18조 참고) 2. 주주 수 예외 사항 하지만 싱가포르 회사법에는 주주 수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 50명의 기준에는 직원이나 자회사에 속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주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인원 및 법인주주는 주주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배정하고 시리즈 초반에서 투자자를 많이 모집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보유하고 주주를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자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주주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Public Company로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Consultant나 Lawyer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을 직접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Private company 18. —(1)  A company having a share capital may be incorporated as a private company if its constitution — ( a ) restricts the right to transfer its shares; and ( b ) limits to not more than 50 the number of its m...

싱가포르 법인 자본금 감자 방법 2가지

주식 자본은 주주가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 자본은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감자를 통해 감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 입니다.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 주주가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입금 완료된 상태 미납입 자본금 (Unpaid Capital): 주주가 주식은 배정 받았으나 할당된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 * 미납입 자본금은 가치가 부분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은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나중에 미지급 가치를 지불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미납입 자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주식을 주주에게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이번에는 회사법("Companies Acts")에 나와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가 주식에 대한 미지급 자본금을 지불 할 회원의 책임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자산에 의해 손실되거나 대표되지 않은 납입 자본의 취소 법인의 필요를 초과하는 납입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 다음 조치는 또한 주식 자본 감소에 해당하지만, 이는 회사법에서 자본금 감자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본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행위 법인에 주식의 양도 주주에게 주식에 납입한 금액의 환불 < 회사의 자본금을 감자해야 하는 이유 > 회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주주에게 잉여 자본을 반환하거나,  이익이 없는 회사의 경우 향후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본 구조를 재구성, 단순화 및 개선하기 위해 자본금 감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 구조를 변경하면 회사가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할 수 ...

싱가포르 주주 총회 방식과 의결권 행사 방법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법인이 설립되며 각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에서 정한 주식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주식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의결권을 차등 배정할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주로 1개의 주식이 1개의 의결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총회 개최 방법>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제외하고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EGM")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총회 방식> 주주총회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대면결의: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주결의사항에 대해 투표 2. 서면결의: 주주 결의 안건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전달받으며 각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사 표현만 진행하고 별도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 없음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방식>  결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특별결의 안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주 중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회사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안건이며 특별 결의 안건을 추가하길 원한다면 회사의 정관에 특별 결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여 특별결의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21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회사법 26) 법인명 변경 (회사법 28) 자본금 감자 (Reduction of Share Capital) (회사법 78B)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법인 ...

싱가포르 법인 RORC (컨트롤러 지정)

 Controller란 법인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또는 회사에 Significant influence를 가진 사람이며 해당 인력을 싱가포르 기업청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다. 단독이사인 경우에도 회사 경영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Controller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주주만 컨트롤러로 지정 가능하며 만약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컨트롤러로 등재되지 않음 주식 이전 또는 증자를 통해서 25% 이상 보유자가 추가/배제되는 경우에는 ACRA에서 Register of Restrable Controller ("RORC")를 등록해야 한다.  Controller로 등재되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Notice of Controller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Controller로 등재되는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ACRA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늦게 신고한다고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되지 않지만 Controller 변경이 확인된 다음 2일이내에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널티는 ACRA에서 감사오는 경우 해당 서류가 미비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회사명 결정하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설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은 회사명일텐데요 중요한 회사명에서 사용되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회사명 선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명에 사용이 제한되는 단어> SINGAPORE /  LAW /  BANK / UNIVERSITY / EDUCATION / MINISTER / TEMASEK  위의 단어들이 포함되었을 경우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거절 될 가능성도 있으니 법인명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 경험상 SINGAPORE 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명 심사 대상이 되지만 1-4주정도의 기간내에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길 원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ABC TEST PTE. LTD.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법인명을 XYZ TEST PTE. LTD.로 변경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ABC TEST PTE. LTD.로 신규 법인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ACRA에서 중복 회사명으로 인식하여 Name appeal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싱가포르 기업청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이름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반드시 해당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Name Appeal 어떤 이유로 해당 회사명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회사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케이스별로 2-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업청에서 기재한 상호 보존 및 상호 취급의 일반 원칙 1.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또는 사업체(예: 유한 책임 회사)는 먼저 회사명을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작성, XBRL 면제 조건

  I. 휴면 법인의 정의 (Companies Act: 회사법 201A, 205B 항) 휴면 대상 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회계상 거래가 없으며 업무를 중단한 상태 다만 ACRA에서 인정하는  거래 예외 항목 리스트 에 해당 될 경우 거래 내역이 있어도 법인 휴면 상태 유지 신고 가능 205B.—(1)  A company shall be exempt from audit requirements if — (a) it has been dormant from the time of its formation; or (b) it has been dormant since the end of the previous financial year. [8/2003] (2)  A company is dormant during a period in which no accounting transaction occurs; and the company ceases to be dormant on the occurrence of such a transaction. 회사법 링크 https://sso.agc.gov.sg/Act/ CoA1967#pr205B-    https://sso.agc.gov.sg/Act/ CoA1967#pr201A-    아래의 거래 예외 항목 리스트는 ACRA에 FAQ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the appointment of a secretary of the company; the appointment of an auditor; the maintenance of a registered office; the keeping of registers and books; the payment of any fee and charges payable under written law; the payment of any composition amount payable under written law; the p...

[싱가포르 회사법] 지점설립 시 본사의 사내 이사만 등재해도 진행 가능?

 한국에서 싱가포르 지점(Foreign Company Branch office)을 설립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등재된 이사가 많지 않아서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사외이사 (Non-Executive Director), 사내이사 (Executive Director)가 지점에 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의 여권 및 거주지 증빙 서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점 설립 필요서류> - 한국 법인(본사)의 모든 이사 여권 사본 - 이사 영문주민등록등본 사본 -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 본사의 법인 정관 (영문 번역본 공증) - 본사의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본 공증 (1년치) 싱가포르에 지점 설립하는 경우 사내이사만 등록하실 수 없으며 모든 이사(사내이사 & 사외이사)가 지점의 이사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368조 (1)(d)항에 본사에 등재된 이사는 모두 지점에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Documents, etc., to be lodged by foreign companies having place of business in Singapore 368.—(1)  Every foreign company must, before it establishes a place of business or commences to carry on business in Singapore, lodge with the Registrar for registration — (d) a list of its directors containing similar particulars with respect to its directors as are by this Act required to be contained in the register of directors ...

[싱가포르 회사법] 이사 및 감사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해야하나? 주주 결의로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이사 및 감사인의 등재/사임/보수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가 발생되기 전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임시로 이사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어렵다면 이사회 결의로 이사 및 감사인 등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표준 정관 72조, 이사결의를 통한 이사 등재> 72.—(1)  The directors have power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to appoint any person to be a director, either to fill a casual vacancy or as an addition to the existing directors, but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must not at any time exceed the number fix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일반적으로 AGM 전에 진행되는 이사 등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등재되고 AGM(정기주총)에서 재선임(Re-election)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회사법 205조, 감사인 보수 및 등재> 205.—(1)  The directors of a company must, within 3 months after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appoint an accounting entity or accounting entities to be the auditor or auditors of the company, and any auditor or auditors so appointed hold office, subject to this section, until the conclusion of the first annual general meeting. [36/2014] (2)  A company must at each annu...

싱가포르 법인 배당권 포기

  싱가포르에서, 법인의 배당을 어떻게,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Walter Woon of Company Law, Para 12.88) 배당금의 내용이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된 후에는,  이에 대한 지급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임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주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의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주가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예를 들어 주총결의)으로 강제로 배당을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법상으로도 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80다1263 판결 참조) 배당을 받을 주주 본인이 배당을 받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은 상법 제464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역시 이 경우에도 배당을 직접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결의를 통해 차등배당 또는 배당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요약하면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서도, 주주가 직접 배당권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로 포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AGM&AR 신고 안내

Annual General Meeting("AGM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Annual Return ("AR", 연차보고) 신고사항 공유드립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175조 1항에 근거하여 AGM을 개최하고,  싱가포르 회사법 197조 1항에 근거하여 AR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신고 해야합니다.  비상장 법인은 회계 결산일(Financial Year End)로부터 6개월 이내에 AGM 개최 및 7개월 이내에 AR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AGM & AR 절차>  이사회 결의 개최 (안건: AGM 일자 확정 / (약식)감사 보고서 승인)  (약식)감사 보고서 이사 서명  AGM Notice 발송 (AGM 개최일 14일 전, 단 Short Notice가 가능한 경우 동일한 일자에 AGM 개최 가능) AGM 개최  ACRA에 AR 신고 (FYE 7개월 이내 신고) [그림 1.  AGM 신고 시 선택 사항 ]   I. AGM 진행 AGM 진행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총 일자를 선정 및 감사보고서 승인 후  정기주총 14일 전에 주주들에게 Notice를 발송한 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 Short Notice: 주주의 9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도 Notice 기준 없이 바로 회의 진행이 가능 (회사법 177(3)조) *주주의 반대가 없으면 서면으로 AGM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법 184A조) 주주 서면 결의는 AGM과 동일한 안건으로 진행되며 각 주주에게 우편, 이메일로 전달 후 주주의 의견을 수집하여 AGM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AGM Notice에 일반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을 추가하실 원하시는 경우, 해당 안건을 추가하여 AGM Notice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안건 (Ordinary business) To present and get approval f...

싱가포르 감사 대상 법인이 실수로 감사 면제 법인으로 AGM & AR을 신고하는 경우

ACRA측에 확인 결과  감사 대상 법인 이  감사 면제 대상 으로 신고하여 AGM & AR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ACRA 측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잘못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 기업청에 Notice of Error("NOE")를 통해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NOE 신고 시, 해당 연도 감사 보고서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벌금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기업청 직원도 정확하게 말해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간단한 서류 누락인 경우, 1차 벌금은 100불-200불, 2차 벌금은 300불~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ACRA 규정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다 처할 수 있습니다.  ACRA에서 벌금을 청구하는 대상은 법인이며, ACRA Filling Agent("FA",비서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FA에 별도의 패널티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401 - Providing a False and Misleading Statement 401(2) states that every person who in any return, report, certificate, balance-sheet, financial statements or other document required by or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ilfully makes or authorises the making of a statement false or misleading in any material particular knowing it to be false or misleading or wilfully omits or authorises the omission of any matter or thing without whi...

싱가포르 법인 전환 사채 발행

일반 법인은 별도 규정을 찾아봐야 함  상장법인 규정안인 SGX Rulebook Rule 806에 전환사채 발행 한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일반결의(주주 과반수 이상 동의)가 통과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50% 까지 가능하며 특별결의(주주 75% 이상 동의)가 통과된 경우,  발행주식의 100% 까지 전환사채 발행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GX Rulebook Rule 806 링크 http://rulebook.sgx.com/ rulebook/806-0

싱가포르 법인 주식 분할하기

 상장사들 중 기업가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발행 주식수가 적어서 주식 분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테슬라 는 5 대 1로 주식 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주식 분할이 가능하며 주주 결의를 통해 진행되고 기업청에 신고하여 주식 분할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주 결의 일반 결의(Ordinary Resolution, 주주 과반수 이상) 대상입니다.  기업청(ACRA)에서 주식 분할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71(1)(b)조에 따라 주식 분할 주주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소요시간은 20-30분정도 소요되며 반영은 신고 완료된 후 바로 변경이 완료되며 신규 비즈파일을 구매하시면 변경된 주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식적인 문서로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분할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AGM (정기주총)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여 주주결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주주분들께서 주식 분할 안건이 일반결의(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특별결의(75% 이상 동의)를 통해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회사 정관에 주주 분할 안건은 반드시 특별결의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분할을 원하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10%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안건 결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해당 안건에 동의 한다면 주주 일반 결의가 진행되고 주식 분할이 합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주식 분할하는 것으로 회사 자본금이 줄거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서면 동의 또는 필요에 따라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

싱가포르 이사와 주주 서면 결의 방법 (Passing resolution by written)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물리적인 장소에 모여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거나 시간상으로 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실제 미팅이 아닌 서면 결의를 진행이 가능하며 실제 미팅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경제적인 서면 결의 진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서면 결의 > 이사회의 경우 표준정관 93조 에 따라 서면 결의로 진행하는 경우 모든 이사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표준정관의 100% 동의 요건이 너무 높은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서 100% 동의가 아닌 75% 이상 동의 또는 50% 이상의 동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정관 변경은 주주 특별결의 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Model Constitution 93 (1) A resolution in writing, signed by all the directors for the time being entitled to receive notice of a meeting of the directors, is as valid and effectual as if it had been passed at a meeting of the directors duly convened and held.  (2) Any resolution in writing under paragraph (1) may consist of several documents in like form, each signed by one or more director.  94 Where the company has only one director, the director may pass a resolution by recording it and signing the record. < 주주 서면 결의 > 주주총회를 서면 결의하는 경우 이사는 주주에게 서면 결의 안건을...

싱가포르 법인 AGM & AR 진행하기 (비상장 법인 기준)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신고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진행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할 연간 보고가 2가지 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AGM")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이내 신고 연차 보고 (Annual Return, "AR") 회계연도 말일 7개월 이내 신고 < 회계연도 설정 기준 > 싱가포르 상장 법인인 경우 별도의 규제와 신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Public Listed Company) 법인를 제외한 비상장법인만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사법 201조에 따라 신규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Financial Year End, "FYE")을 18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기존 법인의 직전연도 회계연도 말일과 15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말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신규 법인 2020년 12월 31일 신규 법인 설립은 최대 18개월 이내 인  2022년 6월 30일 로 법인의 첫 회계연도말일 설정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2010년 12월 31일 기존 법인이 매년 11월 말일로 회계연도를 진행해오다가 2020년 11월 30일자 회계연도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최개 15개월 이내인 2022년 2월 말일로 설정 가능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6개월 이내 AGM 신고 상장 법인의 경우 FYE 이후 4개월 이내 AGM 신고 < AGM 필수 안건 > 1. 이사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2. 감사인 선임 사임 및 보수 신고 3. Financial Statement < AGM 이사 재등재 필요 인원수 > 첫 AGM이 진행되는 경우 등재된 모든 이사가 사임 후 재등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표준정관 67항) 이후 진행되는 AGM에서는 등재된 이사 중 1/3이 재등재가 되어야 하며 등재 기간이 긴 이사부터 순차적...

싱가포르 법인주주 대표자 지정 (Corporate Representative)

 싱가포르 법인에 개인주주가 아닌 법인주주가 등재되는 경우 법인주주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KYC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주주 등재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법인 주주 대표자 위임장 (법인 이사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 변호사 공증 필요)  <법인주주 대표자의 권한> 주주총회 참석 / 발언 / 행동 / 투표가 가능합니다. 법인주주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은 주주로서 참여해야 하는 주주 결의에 서명을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주주 대표자를 임명하고 해당 대표자가 주주 결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법인주주를 이런 절차 없이 지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잘못된 투자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개인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또는 카카오 사업등록증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법인 주주를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 3자들이 싱가포르 법인에 한국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주주 대표자를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주주를 등재하는데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법인주주 대표자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 179조 (5) https://sso.agc.gov.sg/Act/CoA1967#pr179- 참고 링크 https://www.acr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legislation/listing-of-consultation-papers/public-consultation-on-the-review-of-the-companies-act-and-regulatory-framework-for-foreign-e...

이사와 주주 결의 안건 리스트

싱가포르 비상장 법인 표준 정관 기준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 결의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표준 정관이 아닌 경우 아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사항, Board Resolution>  감사인(첫 감사인 지정만 가능) 등재 및 사임 - (회사법 205) 이사 임시 등재 - (정관 72) 비서역 등재 및 사임 - (회사법 171(1A)) 법인 내역 변경 (주소지, 업종) - (회사법 77,78) 법인 투자, 대출 또는 부동산 모기지 신청 -  (회사법 77,78) 법인 계좌 개설 및 은행 계좌 승인권자 변경 (추가 및 변경) -  (회사법 77,78) 법인 자산 매각* (주요 자산 매각에 대해선 주주동의 및 공정가치로 매각하는지 확인 필요) M&A 승인 배당 (Interim) - (정관 104) 주식 이전 - (회사법 126, 정관 24) 개인회사인 경우 이사의 동의를 받아 주식 이전 진행 필요 <이사회 결의 및 주주 결의 사항> 신주 발행 - (회사법 161, 일반 결의 사항) (최종) 배당금 결의 - (정관 103, 일반 결의 사항) Stock Option <주주 결의 사항, Shareholder Resolution>  I. 특별 결의 사항 (75% 동의) 정관 변경 - (회사법 26) 법인명 변경 - (회사법 28) 자본금 감자 - (Reduction of Share Capital) - (회사법 78B) 감사인 해임 - (회사법 205)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법인 형태 변경 (Private <--> Public) - (회사법 31) 우선주 발행 - (정관 8, 회사법 75(1)) II. 일반 결의 사항 (과반수 이상 동의) 법인 청산 신청 (Striking Off) - (회사법 344A(2)) 이사 등재 및 사임 (이사 보수) - (회사법 149B) 이사 해임 (이사 동의 없이 ...

싱가포르 회사법 (2) - 주주 결의서

 회사의 주주(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회사 운영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주주 결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주결의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GM(Annual General Meeting, 정기 주주총회) EGM(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특별 주주총회) 주주결의 안건에 따라서 Ordinary Resolution(일반 결의), Special Resolution(특별 결의)로 구분이 됩니다.  1. Ordinary Resolution  - 안건 통과 최소 찬성 요건: 과반수 이상 - 주주 총회 최소 통지 기간: 14일   2. Special Resolution  - 안건 통과 최소 찬성 요건: 75% 이상 - 주주 총회 최소 통지 기간: 14일 (일반 법인) / 21일 (상장사) < 주총  단기 소집 동의서, Shorter Notice> * 주주 총회 최소 통지 기간을 만족하기 어려울 경우 주총 단기 소집 동의서를 주주들에게 95%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별도의 최소 통지 기간을 만족시키지 않고 즉시 주주총회 진행이 가능 주주 총회 통지는 주주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가능함. 안건별 리스트 자료 < 링크  > Simple Majority 50% + 1 vote (Casting vote on the chairman, Chairman can be the director) Chairman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모든 이사가 Chairman 포지션에 대해 거절하면 주주 중 한명이 Chairman으로 등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