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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법 -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y 1. Statutory Duties -  Duty to disclose interests in transactions Under Sec 156 of the CA, The Director is required to inform the company any information which may harm for company.  This disclosure is not required where “the interest of the director consists only of being a member or creditor of a corporation which is interested in a transaction” and “if the interest of the director may properly be regarded as not being a material interest.” 싱가포르 회사법 156조에 따르면 모든 이사는 중요하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될 거래 대해서는 모두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래이거나 오직 주주와 채권자들 관련 거래라면 별도의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Besides disclosing the nature and extent of his interest in an entity that is transacting with the company, the director must also disclose the nature, character and extent of any conflicts with his directors’ duties that may arise due to his holding any office or possessing any property. 거래 성격과 법인 내용 이외 특성과 이해 상충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보 공유를 진행해야 하며 소유 부동산도 공개해야 합니다.  -  Duty to act honestly and use rea

싱가포르 회사법 - Managing Director와 CEO 차이점?

먼저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차이점이 명하지 않았던 "Managing Director" (MD) 와 "Chief Executive Officer" (CEO)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CEO는 회사를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과 사업에 대한 운영 권한과 책임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 CEO 직함이 아니라 MD일 경우에도 권한과 책임이 CEO와 동일하다면 CEO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CEO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CEO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위보단 실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CEO로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회사법 상에 Managing Director (상무이사, 전무이사 "MD")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지만 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Model Constitution)*에 MD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MD는 Director 중에서 선별 - MD는 일상업무를 관리 회사에 반드시 CEO나 MD를 등재해야 하나요? 회사법상 CEO나 MD를 등재하실 필요는 없지만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1명 이상의 현지이사 (싱가포리안, 영주권자, 해당 법인 EP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MD와 CEO 차이점 회사법에 따르면 MD는 이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CEO의 경우 이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에서 정하는 CEO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CEO는 직위나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부적절하게 하용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CEO가 실질적인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이사에 선임되지 않아도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Duties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사업이 대박나서 또는 주식 펀드 투자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셨다면 한번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 - 신고 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or 내국 법인 -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초과한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의무 신고 발생 - 해외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싱가포르 등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해외법인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 시기> - 신고 시기: 매년 6월 (6/1 - 6/31) <신고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  2.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세에 제출 가능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로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