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사업이 대박나서 또는 주식 펀드 투자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셨다면 한번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
- 신고 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or 내국 법인
-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초과한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의무 신고 발생
- 해외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싱가포르 등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해외법인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 시기>
- 신고 시기: 매년 6월 (6/1 - 6/31)
<신고 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
2.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세에 제출 가능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로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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