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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취득 후 CPF 금액 납부 방법

 EP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PR(영주권)을 발급 받으시는 경우 PR 발급일자 (Entry Permit Date on FORM 5A에 발급일자 기재되어 있음)를 기준으로 CPF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령 조건에 따라서 CPF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표 1. 연령별 CPF 납부 비율> Age of employee CPF by employer CPF by employee Total CPF rate Up to 55 years 17 % 20 % 37 % 55 to 60 years 13 % 13 % 26 % 60 to 65 years 9 % 7.5 % 16.5 % Above 65 years 7.5 % 5 % 12.5 %                                                                                     * Source: CPFB (www.cpf.gov.sg) I. CPF 납부 급여 조건 CPF는 월고정 급여와 비고정 급여로 구분하여 최대 CPF 납부액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CPF 납부  의무가 없다.  월고정 급여* 최대 SGD 6,000 (연간 SGD 72,000) 비고정 급여** 연간 최대 SGD 30,000 연간 CPF 납부 최대 금액은 SGD 102,000 *고정 급여 (Ordinary Wage): 계약서 상으로 기재된 월별고정 급여를 뜻하며 기타 계약서 상에 기재된 보조금(식대보조, 야근 수당)도 고정 급여에 포함된다.  **비고정 급여 (Additio

싱가포르 법인 체크카드 만들기 (Feat. Wise card)

  [Transfer wise Debit Card with Corporate Account] 법인 Debit 카드 발급이 어려운 법인들은 Wise Debit Card 발급받아 온라인 결제 또는 카드 결제 대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Debit 카드와는 다르게 이용금액을 충전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며 일 / 월간 이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액 결제만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가입 방법 -        Wise 의 Business 계정 생성 (UEN, 담당자 이메일 주소 필요 ) -        Wise Debit 카드 신청 -        원하는 금액만큼 법인 계좌에서 Wise Card 에 Top-up (Top-up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 이용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전에 이용 한도 확인이 필요함 .) 2.      사용 방법 일반 Debit 카드와는 다르게 먼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카드에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한 다음 Wise Debit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 충전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일별 / 월별 이용한도 는 있습니다 . [ Wise Debit 카드 일별 / 월별 이용한도 ] * 싱가포르 카드 기준 통화 : SGD 거래 종류 Single Payment 1 일 한도 월간 한도 Chip and PIN Default: 4,300 Max: 17,500 Default: 5,300 Max: 17,500 Default: 17,500 Max: 52,500 ATM 현금 출금 Default: 1,750 Max: 1,750 Default: 2,700 Max: 2,700 Default: 5,250 Max:

싱가포르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배제 규정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법으로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A는 K 자동차 회사의 이사로 등재 A는 H 타이어 회사의 주주(5%)로 등재 A가 K 회사의 이사의 자격으로 H 타이어 회사와 타이어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A는 K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보고하지 않고 해당 사실은 숨긴채 타이어 거래 계약에 서명을 하여 통과된 경우 A 이사는 Fiduciary Duty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인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의결권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A가 단독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 후에 이사회 결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