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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배제 규정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이사회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법으로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A는 K 자동차 회사의 이사로 등재

A는 H 타이어 회사의 주주(5%)로 등재

A가 K 회사의 이사의 자격으로 H 타이어 회사와 타이어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A는 K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 보유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보고하지 않고 해당 사실은 숨긴채 타이어 거래 계약에 서명을 하여 통과된 경우 A 이사는 Fiduciary Duty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인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의결권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A가 단독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 후에 이사회 결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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