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중 기업가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발행 주식수가 적어서 주식 분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테슬라는 5 대 1로 주식 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주식 분할이 가능하며 주주 결의를 통해 진행되고 기업청에 신고하여 주식 분할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주 결의 일반 결의(Ordinary Resolution, 주주 과반수 이상) 대상입니다.
기업청(ACRA)에서 주식 분할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71(1)(b)조에 따라 주식 분할 주주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소요시간은 20-30분정도 소요되며 반영은 신고 완료된 후 바로 변경이 완료되며 신규 비즈파일을 구매하시면 변경된 주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식적인 문서로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분할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AGM (정기주총)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여 주주결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주주분들께서 주식 분할 안건이 일반결의(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특별결의(75% 이상 동의)를 통해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회사 정관에 주주 분할 안건은 반드시 특별결의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분할을 원하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10%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안건 결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해당 안건에 동의 한다면 주주 일반 결의가 진행되고 주식 분할이 합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주식 분할하는 것으로 회사 자본금이 줄거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서면 동의 또는 필요에 따라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 분할은 별도의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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