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장 경비 및 출장비 < 해외 출장 경비 인정 > 해외 출장에서 싱가포르 법인의 비즈니스 명목으로 비용 지출(식비, 호텔비, 항공비, 택시비)이 되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등록된 차량이며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 직원 급여 지급 > 베트남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용 계약서* 를 작성하여 베트남 거주자에게 컨설팅/서비스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거주국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별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고용 계약서 상에는 Stationed in Vietnam 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 싱가포르 해외 출장비 per diem allowance> 싱가포르 법인에 소속된 출장자에게 해외 출장비 출장 경비 인정 이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별로 1일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법인의 EP 소지자가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 3일 동안 체류하는 경우 1일당 SGD 61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체류하기 때문에 총 SGD 183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급액을 개인 급여에 추가로 반영되어 개인소득세가 높아 질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per diem allowance 참고 링크 >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employers/understanding-the-tax-treatment/per-diem-allowance/acceptable-rates-(2022)---countries-p-t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