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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의 골프 회원권 구매 가이드

골프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기업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명의로 골프 회원권을 구매할 경우, 어떤 혜택과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은 싱가포르 골프 회원권의 종류와 세금 처리에 대해 친절하고도 프로페셔널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의 종류 싱가포르의 골프 회원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Ordinary Membership과 Term Membership. Term Membership Term Membership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을 방문할 때 추가 사용료는 없지만, buggy fee와 클럽하우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Ordinary Membership Ordinary Membership은 종신 회원권으로, 가입 시 Entrance Fee를 지불하고 매달 Subscription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역시 buggy fee와 클럽하우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Ordinary Membership을 선호합니다. 세금 처리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Entrance Fee 법인세 비용 공제: 불가능 GST Claim: 불가능 Subscription Fee 법인세 비용 공제: 가능 GST Claim: 불가능 기타 비용 (buggy fee, clubhouse 이용료 등) 법인세 비용 공제: 가능 GST Claim: 가능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영업 목적과 관련 기록을 잘 갖추고 있다면 법인세 비용 공제와 GST Claim이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과 목적, 누구와 언제 이용했는지 등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Entrance Fee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확한 회계 처리 방침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싱가포르에서 골프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

회사 매출로 바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할 수 있나요?

 종종 회사에서 자본금을 납입하기 전부터 이미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해당 매출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원칙부터 설명드리자면 매출은 자본금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자본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다른 이사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 배당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된 돈은 아직 지출과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해당 매출을 주주의 배당금으로 인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회계결산 이후 받게되는 배당금으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인에서 대출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법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할 주주에게 대여 계약을 맺고 대여금을 받은 주주가 해당 대여금으로 자본금을 납입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 있다면 별도의 이해상충에 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사전 공개하고 승인 받아야합니다. 또한 대출금은 SGD 15 Million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바로 자본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과 이사와 주주의 동의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하거나 대출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매출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위의 방법에 맞춰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도 될까?

 싱가포르 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주주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주가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회사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Arm's Length 규정 내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Risk-Free Rates (“RFRs”) +1.8% 입니다. (22년 신규 규정이며 과거에는 SIBOR 또는 LIBOR를 Reference로 적용되었지만 LIBOR 폐지는 공식화 되었고 RFR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변하고 있지만 2022.09.01 기준의 SORA 금리는 2.3% 이며 여기에 1.8%를 추가한 4.1% 금리로 주주들에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arty loans referenced to RFRs With the transition of IBORs to RFRs, IRAS has enhanced the methodology to derive indicative margins for base reference rates that are RFRs, like Singapore Overnight Rate Average (“SORA”),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SONIA”), etc. 적정이자율은 말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mandatory는 아니며, 회사가 제3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적용된 보다 더 적정한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이때, 적용한 적정이자율에 대한 문서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여를 받은 개인 주주가 향후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