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회사에서 자본금을 납입하기 전부터 이미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해당 매출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원칙부터 설명드리자면 매출은 자본금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자본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다른 이사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 배당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된 돈은 아직 지출과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해당 매출을 주주의 배당금으로 인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회계결산 이후 받게되는 배당금으로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인에서 대출금을 받아 자본금 증자
법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할 주주에게 대여 계약을 맺고 대여금을 받은 주주가 해당 대여금으로 자본금을 납입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 있다면 별도의 이해상충에 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사전 공개하고 승인 받아야합니다. 또한 대출금은 SGD 15 Million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바로 자본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과 이사와 주주의 동의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하거나 대출금으로 받아서 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매출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위의 방법에 맞춰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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