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주주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도 될까?

 싱가포르 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주주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주가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회사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Arm's Length 규정 내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Risk-Free Rates (“RFRs”) +1.8%입니다.
(22년 신규 규정이며 과거에는 SIBOR 또는 LIBOR를 Reference로 적용되었지만 LIBOR 폐지는 공식화 되었고 RFR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변하고 있지만 2022.09.01 기준의 SORA 금리는 2.3% 이며 여기에 1.8%를 추가한 4.1% 금리로 주주들에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arty loans referenced to RFRs
With the transition of IBORs to RFRs, IRAS has enhanced the methodology to derive indicative margins for base reference rates that are RFRs, like Singapore Overnight Rate Average (“SORA”),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SONIA”), etc.



적정이자율은 말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mandatory는 아니며, 회사가 제3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적용된 보다 더 적정한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이때, 적용한 적정이자율에 대한 문서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여를 받은 개인 주주가 향후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회사와의 이익상충에 대한 사실을 주주총회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또는 이익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1. Obligation to Hold an AGM Under Article 36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al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stock companies must hold an Annual General Meeting (AGM)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ypically, the AGM must be hel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end (e.g.,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year-end, the AGM must be held by the end of March). Main Purpos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declaration, re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discussion of key business matters. 2. AGM Process & Timeline ✅ AGM Notice & Invit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GM) Conven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thod of Notification: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to all shareholders Public notice in a daily newspaper or electronic disclosure for listed companies Required Detail...

싱가포르·두바이 해외 배당소득 과세와 Pillar 2, 그리고 한국 모회사 배당 시 세금 이해

해외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 문제는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UAE)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 OECD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제 영향 ,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할 때 세금 문제 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해외에서 15% 이상 과세 된 소득이어야 함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법인 이어야 함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과 부합 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 이면, 싱가포르에서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바이(UAE) UAE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자회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지분 보유 요건 : UAE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최소 5% 지분 보유 또는 AED 4백만 이상 투자 지분 보유 기간 요건 :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실질 과세 요건 : 해외 자회사가 설립 국가에서 9% 이상 법인세 부담 Passive Income 불허 : 자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이자/로열티 등 수동소득이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해외 자회사별로 세율, 지분율, 보유 기간, 수익 구조 를 검토해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Pillar 2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영향 Pillar 2는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로, G20 및 참여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동일합니다. 적용 대상 :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