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주주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주가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회사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Arm's Length 규정 내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Risk-Free Rates (“RFRs”) +1.8%입니다.
(22년 신규 규정이며 과거에는 SIBOR 또는 LIBOR를 Reference로 적용되었지만 LIBOR 폐지는 공식화 되었고 RFR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변하고 있지만 2022.09.01 기준의 SORA 금리는 2.3% 이며 여기에 1.8%를 추가한 4.1% 금리로 주주들에게 대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arty loans referenced to RFRs
With the transition of IBORs to RFRs, IRAS has enhanced the methodology to derive indicative margins for base reference rates that are RFRs, like Singapore Overnight Rate Average (“SORA”),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SONIA”), etc.
적정이자율은 말그대로 권고사항일 뿐 mandatory는 아니며, 회사가 제3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적용된 보다 더 적정한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이때, 적용한 적정이자율에 대한 문서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여를 받은 개인 주주가 향후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회사와의 이익상충에 대한 사실을 주주총회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또는 이익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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