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D 15 million (150억) 미만으로 법인과 주주(또는 이사)간 대출/대여하였을 때 세금 이슈 1. 법인에서 주주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받은 이자 소득은 법인세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2. 주주에서 법인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지급한 이자는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가능 주주가 받은 이자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IRAS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3-4% 임 (SORA + Indicative Marjin) 15 million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 이자율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함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specific-topics/transfer-pricing https://eservices.mas.gov.sg/statistics/dir/DomesticInterestRate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