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세청(IRAS)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다음의 두 가지 요건 — Shareholding Test 및 Same Business (Activity) Test —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Tax Losses) 을 전년도 과세소득에 소급하여 이전(Carry-Back Relief)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S$100,000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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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ing Test (지분 유지 요건) -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예: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동안, 법인의 보통주 및 의결권 지분의 50% 이상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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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분 구조나 주요 주주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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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Business (Activity) Test (동일 사업 활동 요건) -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동안 법인의 주요 사업 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 이 전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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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격, 영위 목적, 또는 수익 창출 방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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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법인은 Loss Carry-Back Relief 제도를 활용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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