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인과 주주 또는 이사의 대출/대여

 SGD 15 million (150억) 미만으로 법인과 주주(또는 이사)간 대출/대여하였을 때 세금 이슈


1. 법인에서 주주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받은 이자 소득은 법인세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2. 주주에서 법인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지급한 이자는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가능

주주가 받은 이자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IRAS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3-4% 임 (SORA + Indicative Marjin)


15 million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 이자율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함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specific-topics/transfer-pricing

https://eservices.mas.gov.sg/statistics/dir/DomesticInterestRates.aspx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1. Obligation to Hold an AGM Under Article 36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al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stock companies must hold an Annual General Meeting (AGM)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ypically, the AGM must be hel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end (e.g.,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year-end, the AGM must be held by the end of March). Main Purpos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declaration, re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discussion of key business matters. 2. AGM Process & Timeline ✅ AGM Notice & Invit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GM) Conven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thod of Notification: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to all shareholders Public notice in a daily newspaper or electronic disclosure for listed companies Required Detail...

PSA (“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법) 라이센스 취득 안내

  PSA 라이센스 (“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법 )   2020 년 1 월 28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Payment Service Act ( 결제 서비스법 ) 내용 중 암호화폐 거래소 , 결제대행업 , 해외 송금업과 관련된 일반 결제기관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SPI) 과 메이저 결제 기관 (“Major Payment Institution”, MPI) 라이센스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   1.      PSA 라이센스 종류 결제 서비스법에 영역은 총 7 개 서비스로 구분되며 < 표 1.> 에서 싱가포르에서 진행하실 사업과 가장 근접한 분야의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 서비스 유형 및 거래량에 따라 일반 결제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라이센스와 대형 결제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Major Payment Institution 라이센스로 구분됩니다 . 2 개의 라이센스의 취득 요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 자본금 요건과 신청 비용 이며 나머지 조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     < 표 1. 결제 서비스 유형 > # Payment Service Provider Type 서비스 내용 1 계좌 발급 Account Issuance 계좌 발급 또는 결제 가능한 계좌를 발급하는 서비스 예 )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신용 카드 / 선불 카드 2 국내 송금 Domestic Money Transfer 싱가포르 내에서 송금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 (Payment Gateway) 포함 3 해외 송금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