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or’s Fee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보수 vs 이사의 급여
싱가포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보수지급에 대해서 주주 결의 통과 후 보수 지급에 대한 결정이 확정됩니다. 더불어 이사의 보수 결의안은 단독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안건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수 책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한 총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연차보고(Annual Report)에 확인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의 월급은 연차보고에 포함하여 주주들에게 공개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싱가포르 케이스 >
Director's Fee (이사의 보수)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된 경비, 보너스, 상여금, 출장 경비가 모두 이사의 보수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이사의 보수 관련
회사법 조항
표준 정관 조항
74. —(1) The remuneration of the directors is, from time to time, to be determined by the company in general meeting.
(2) The remuneration of the directors is treated as accruing from day to day.
(3) The directors may also be paid all travelling, hotel, and other expenses properly incurred by them in attending and returning from meetings of the directors or any committee of the directors or general meetings of the company or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mpany.
Director's Salary (이사의 급여)
이사에게 지급되지만 월고정급여이며 순순한 월급 개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상여금이나 보너스인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로 판단되며 별도의 주주 결의 통과 후에 보수를 책정할 수 있으며 주주 동의 없이 진행된 급여는 회사에서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에게 근로 계약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을 이사회 결의(Director’s Resolution)을 통과한 다음 고용계약이 성사됩니다.
<절차>
이사의 보수 (이사직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보수, 일회성)
- 주주 결의안 (일반 결의) 통과 후 진행
- 다음해에 지급 예정된 이사 보수의 상한액 승인
- 지난해에 이사에게 실지급된 보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만일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다면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통해 이를 따로 승인해야 합니다. - 연차 보고(Annual Report)에서 금액 공개 추천
- 원천세 납부 대상 (22%)
이사의 급여(회사의 직원/이사로 근로해서 받는 월급)
- 고용 계약 서명 후 진행
- 연차 보고(Annual Report)에서 금액 공개 의무
- 원천세 납부 대상 아님
* 고용 계약인 경우 별도의 승인없이 고용 계약 체결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CPF 납부 여부>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CPF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급여는 CPF 납부 대상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