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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Fee (이사의 보수)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급여) (한국 회사법과 비교)

Director’s Fee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보수 vs 이사의 급여 

이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지만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비용(이사의 보수)이나 고용계약 체결을 하여 직원과 동일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한국 케이스 >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며, 민법에서는 위임에 대하여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사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사의 선임계약에는 명시 또는 묵시의 보수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과대하게 스스로 책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의 보수액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88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할 경우에 그 보수액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사전원에 대한 총액 또는 총액의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액을 이사회에 일임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보수지급에 대해서 주주 결의 통과 후 보수 지급에 대한 결정이 확정됩니다. 더불어 이사의 보수 결의안은 단독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안건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보수 책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한 총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연차보고(Annual Report)에 확인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의 월급은 연차보고에 포함하여 주주들에게 공개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싱가포르 케이스 >

Director's Fee (이사의 보수)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된 경비, 보너스, 상여금, 출장 경비가 모두 이사의 보수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이사의 보수 관련 

회사법 조항

 169.—(1)  A company shall not at any meeting or otherwise provide emoluments or improve emoluments for a director of a company in respect of his office as such unless the provision is approved by a resolution that is not related to other matters and any resolution passed in breach of this section shall be void.

(2)  In this section, “emoluments” in relation to a director includes fees and percentages, any sums paid by way of expenses allowance in so far as those sums are charged to income tax in Singapore, any contribution paid in respect of a director under any pension scheme and any benefits received by him otherwise than in cash in respect of his services as director.

표준 정관 조항

74. —(1) The remuneration of the directors is, from time to time, to be determined by the company in general meeting.

(2) The remuneration of the directors is treated as accruing from day to day.

(3) The directors may also be paid all travelling, hotel, and other expenses properly incurred by them in attending and returning from meetings of the directors or any committee of the directors or general meetings of the company or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mpany.


Director's Salary (이사의 급여)

이사에게 지급되지만 월고정급여이며 순순한 월급 개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상여금이나 보너스인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로 판단되며 별도의 주주 결의 통과 후에 보수를 책정할 수 있으며 주주 동의 없이 진행된 급여는 회사에서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에게 근로 계약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을 이사회 결의(Director’s Resolution) 통과한 다음 고용계약이 성사됩니다

<절차>

이사의 보수 (이사직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보수, 일회성) 

  1. 주주 결의안 (일반 결의) 통과 후 진행 
    - 다음해에 지급 예정된 이사 보수의 상한액 승인
    지난해에 이사에게  실지급된 보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만일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다면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통해 이를 따로 승인해야 합니다.
  2. 연차 보고(Annual Report)에서 금액 공개 추천
  3. 원천세 납부 대상 (22%)

이사의 급여(회사의 직원/이사로 근로해서 받는 월급) 

  1. 고용 계약 서명 후 진행 
  2. 연차 보고(Annual Report)에서 금액 공개 의무
  3. 원천세 납부 대상 아님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은 이사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세 개인소득세금도 없음

* 고용 계약인 경우 별도의 승인없이 고용 계약 체결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CPF 납부 여부>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CPF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급여는 CPF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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