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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 Company Name: 회사명
  •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Issued Share Capital),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업청에서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고 타 기관의 우편물도 해당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업체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25 - $50)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서비스 업체를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실 분들은 해당 주소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구가 아닌 거주지역의 주소(HDB, 콘도)로 법인 주소지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5. 회사 이사 및 서기 (Officer/Authorised Representative)

회사 이사란 회사 운영은 책임지고 있으며 계약서 서명 및 회사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기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업청 신고사항과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서, 주주 결의서, 기타 안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ACRA에 감사인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에는 최소 1명의 현지이사 (시민권자, 영주권자, EP 소지자)가 등재되어야 하며 서기 1명이 법인 설립 6개월 이내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사 등재를 위해서는 여권 또는 ID, 거주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 및 서기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니다.




6. 주주 (Shareholder)
주주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7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표시되며 이사 등재와 동일하게 ID와 거주지 증빙 서류 제출 후 주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상 싱가포르 비즈파일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1. 안녕하세요? 5번의 회사 이사 및 서기 관련입니다. 서기는 비즈파일 상의 Secretary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등기임원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싱가폴의 경우 우리와는 다르게 Officer에 관한 사항도 작성하고 있어서 임원이 아닌 Secretary를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지 법인에 회사 인력으로서의 Secretary를 두기 어려울 경우 현지에서 필요한 정기 보고 등의 역할을 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대행사 인력으로 두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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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회사법상 회사 설립 이후 6개월 이내에 Company Secretary를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서 별도의 In-house Company Secretary가 없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orporate Service Provide (법무비서업체)에 의뢰하여 연간/월간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고 등기/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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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원을 통해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비즈파일을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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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비즈파일 구매는 ACRA Bizfile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회사명 검색하시고 비용 결제하면 남겨주신 이메일주소로 구매 확인 및 다운로드 안내 메일이 전달됩니다.
      https://bit.ly/4aUZn26

      구매시 SingPass / CorpPass / 외국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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