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DP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일하는 조건

 과거 모든 DP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싱가포르 법인에서 세금을 내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내국인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억제하고 내국인 고용을 증가하는 방안으로 2021년 5월 1일부터 기존에 DP 소지자가 LOC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혜택에 몇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DP 소지자가 LOC를 받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DP 소지자 LOC 발급 요건 

1. LOC 신청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고 30% 이상의 지분 소유

2. LOC 신청 법인의 이사 (현지이사 X)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셔서 개인주주로 등재되시면 어렵지 않게 LOC 발급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LOC 기간이 1년 또는 DP를 발급한 EP 만료일 중 짧은 기간에 맞춰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고 결과적으로 갱신 시점에는 1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DP 소지자 LOC 갱신 요건

1. LOC 신청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고 30% 이상의 지분 소유

2. LOC 신청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LOC 신청 법인에서 최소 1명 이상의 현지인(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하고 3개월 동안 CPF를 납부함. 


싱가포르도 정치권이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에 많은 세금 혜택 / 자유로운 외화 송금이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력적인 법인 운영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1. Obligation to Hold an AGM Under Article 36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al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stock companies must hold an Annual General Meeting (AGM)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ypically, the AGM must be hel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end (e.g.,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year-end, the AGM must be held by the end of March). Main Purpos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declaration, re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discussion of key business matters. 2. AGM Process & Timeline ✅ AGM Notice & Invit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GM) Conven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thod of Notification: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to all shareholders Public notice in a daily newspaper or electronic disclosure for listed companies Required Detail...

Director’s Fee (이사의 보수)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급여) (한국 회사법과 비교)

Director’s Fee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보수 vs 이사의 급여  이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지만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비용(이사의 보수)이나 고용계약 체결을 하여 직원과 동일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