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모든 DP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싱가포르 법인에서 세금을 내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내국인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억제하고 내국인 고용을 증가하는 방안으로 2021년 5월 1일부터 기존에 DP 소지자가 LOC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혜택에 몇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DP 소지자가 LOC를 받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DP 소지자 LOC 발급 요건
1. LOC 신청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고 30% 이상의 지분 소유
2. LOC 신청 법인의 이사 (현지이사 X)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셔서 개인주주로 등재되시면 어렵지 않게 LOC 발급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LOC 기간이 1년 또는 DP를 발급한 EP 만료일 중 짧은 기간에 맞춰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고 결과적으로 갱신 시점에는 1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DP 소지자 LOC 갱신 요건
1. LOC 신청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고 30% 이상의 지분 소유
2. LOC 신청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LOC 신청 법인에서 최소 1명 이상의 현지인(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하고 3개월 동안 CPF를 납부함.
싱가포르도 정치권이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에 많은 세금 혜택 / 자유로운 외화 송금이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력적인 법인 운영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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