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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두바이 해외 배당소득 과세와 Pillar 2, 그리고 한국 모회사 배당 시 세금 이해

해외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 문제는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UAE)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OECD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제 영향,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할 때 세금 문제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1. 해외에서 15% 이상 과세된 소득이어야 함

  2.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법인이어야 함

  3.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과 부합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이면, 싱가포르에서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바이(UAE)

UAE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자회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1. 지분 보유 요건: UAE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최소 5% 지분 보유 또는 AED 4백만 이상 투자

  2. 지분 보유 기간 요건: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 또는 보유 예정

  3. 실질 과세 요건: 해외 자회사가 설립 국가에서 9% 이상 법인세 부담

  4. Passive Income 불허: 자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이자/로열티 등 수동소득이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해외 자회사별로 세율, 지분율, 보유 기간, 수익 구조를 검토해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Pillar 2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영향

Pillar 2는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로, G20 및 참여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동일합니다.

  • 적용 대상: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기업

  • 최저 세율: 15%

  • GloBE 규칙 구조: 적용

싱가포르 vs 두바이

  • 싱가포르: 2025 회계연도부터 GloBE 규칙 기반 Top-up Tax(추가 과세) 시행 예정, 관련 법제화 진행 중

  • 두바이: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며, 도입 시기 미정

➡ 즉, 기본 규정은 동일하지만 시행 시기와 정책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 시 세금

  • 싱가포르에서는 비거주자인 한국 모회사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 없음 → 싱가포르 내 세금 부담 없음

  • 다만, 한국 모회사 입장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으로 간주 → 한국 법인세 과세 대상 가능

  • 관련 규정: 한국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 참고


✅ 핵심 요약

  1. 싱가포르: 해외 배당 비과세 가능(FSIE) 조건 충족 시 비과세

  2. 두바이: 해외 배당 Participation Exemption 조건 충족 시 비과세

  3. Pillar 2: 글로벌 최저세 적용,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 두바이는 미정

  4. 한국 모회사 배당: 싱가포르 내 원천세 없음, 한국 법인세 과세 가능


해외 배당 전략과 세무 계획을 세울 때는 자회사 위치, 지분율, 보유 기간, 해외 과세율, 수익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Pillar 2 도입 이후에는 글로벌 과세 환경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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