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는 전직군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국의 특정직군 (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법규가 몇 가지 존재하며 아래 간략히 소개 드립니다.
- LQS (Local Qualifying Salary) : 싱가포르법인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WP/SP/EP 등의 working visa가 필요한데, 이 중 WP/SP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자에는 동 법인에 고용된 현지인력(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명수에 따라 Quota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외국인직원의 WP/SP를 발급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고용해야 하는 현지인력의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때, WP/SP Quota계산의 근거가 되는 현지인력의 경우, 그들의 수령 임금이 특정금액 이상이어야 Quota를 받을 수 있으며(2022년 현재 S$1,400), 이러한 현지인력의 최저 임금을 LQS라고 합니다.
관련링크: https://www.mom.gov.sg/faq/work-pass-general/what-is-the- local-qualifying-salary - PWM (Progressive Wage Model) : 싱가포르 법인이 특정 직군(청소, 보안, 환경 관리, 소매 섹터)의 인력을 고용할 때에 지급해야 하는 직급별 최저임금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관련링크: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 progressive-wage-model/what- is-pwm - 법정 야간근로수당(Overtime Allowance) : 싱가포르 노동법에 의거, 현장노동자 vs 사무실노동자로 구분하여 특정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인력은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 work-overtime-and-rest-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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