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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최저임금 제도 (LQS, PWM, Overtime Allowance)

 싱가포르에는 전직군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국의 특정직군 (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하는 목적의 법규가  가지 존재하며 아래 간략히 소개 드립니다.





  1. LQS (Local Qualifying Salary) : 싱가포르법인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WP/SP/EP 등의 working visa 필요한데  WP/SP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자에는  법인에 고용된 현지인력(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명수에 따라 Quota 주어지게 됩니다외국인직원의 WP/SP 발급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고용해야 하는 현지인력의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WP/SP Quota계산의 근거가 되는 현지인력의 경우그들의 수령 임금이 특정금액 이상이어야 Quota 받을  있으며(2022 현재 S$1,400), 이러한 현지인력의 최저 임금을 LQS라고 합니다.

    관련링크https://www.mom.gov.sg/faq/work-pass-general/what-is-the-local-qualifying-salary

  2. PWM (Progressive Wage Model) : 싱가포르 법인이 특정 직군(청소보안환경 관리소매 섹터) 인력을 고용할 때에 지급해야 하는 직급별 최저임금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링크

    관련링크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rogressive-wage-model/what-is-pwm

  3. 법정 야간근로수당(Overtime Allowance) : 싱가포르 노동법에 의거현장노동자 vs 사무실노동자로 구분하여 특정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인력은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경우 야간근로수당(추가근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링크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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