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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GST 부과 기준 및 선불카드 충전금의 회계 인식


GST 등록 업체 기준은 매출 기준 SGD 1 Million 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며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GST 등록 업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 최소 2년간은 GST 등록 업체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니 자발적 가입을 하실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기준으로 현재 7% 에서 8%로 인상 예정이며 2024년 1월기준으로 9%까지 GST 인상 예정입니다. 

<  GST 부과 기준  >

1. 싱가포르 내에서 공급/제공된  물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GST Standard rate  7%가 적용 됩니다. 

2. 싱가포르 법인에서 주문하였지만 싱가포르에 수입되지 않고 바로 해외로 배달된 경우에는 수출로 판단하여 0%이 적용됩니다. 

만약 서비스/재화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지 않고 제 3국에서 다른 제 3국으로 공급/납품되는 경우 해당 매출은 Out-of-scope supply로 분류되어 GST 신고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international service에 해당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AS에서 제공하는 international service 리스트 관련 링크를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to-charge-0-gst-(zero-rate)/providing-international-services 


선불카드 충전액의 회계 인식

원칙적으로 선불 충전한 금액은 선납금(Prepaid)의 성격이기 때문에 충전금과 사용금을 분류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충전 금액 만큼은 법인의 부채로 회계처리되며, 이후 실제 충전금액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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