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 문제는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UAE)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 OECD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제 영향 ,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할 때 세금 문제 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해외에서 15% 이상 과세 된 소득이어야 함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법인 이어야 함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과 부합 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 이면, 싱가포르에서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바이(UAE) UAE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자회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지분 보유 요건 : UAE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최소 5% 지분 보유 또는 AED 4백만 이상 투자 지분 보유 기간 요건 :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실질 과세 요건 : 해외 자회사가 설립 국가에서 9% 이상 법인세 부담 Passive Income 불허 : 자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이자/로열티 등 수동소득이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해외 자회사별로 세율, 지분율, 보유 기간, 수익 구조 를 검토해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Pillar 2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영향 Pillar 2는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로, G20 및 참여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동일합니다. 적용 대상 :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