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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두바이 해외 배당소득 과세와 Pillar 2, 그리고 한국 모회사 배당 시 세금 이해

해외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 문제는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UAE)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 OECD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제 영향 ,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할 때 세금 문제 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해외에서 15% 이상 과세 된 소득이어야 함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법인 이어야 함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과 부합 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 이면, 싱가포르에서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바이(UAE) UAE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자회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지분 보유 요건 : UAE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최소 5% 지분 보유 또는 AED 4백만 이상 투자 지분 보유 기간 요건 :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실질 과세 요건 : 해외 자회사가 설립 국가에서 9% 이상 법인세 부담 Passive Income 불허 : 자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이자/로열티 등 수동소득이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해외 자회사별로 세율, 지분율, 보유 기간, 수익 구조 를 검토해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Pillar 2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영향 Pillar 2는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로, G20 및 참여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동일합니다. 적용 대상 :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기업 ...

해외 자회사 배당금, 한국에서 세금 얼마나 낼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외형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사례에 따라 법령 해석과 실무상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배당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고 부릅니다. 1. 제도의 근거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와 시행령 제18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95%를 익금(과세소득)에서 제외 하고, 나머지 5%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요건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해외 자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 보유기간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의 경우, 이전 법인의 보유기간을 승계 가능 3. 적용 방식 예시 만약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100억 원의 배당금 을 받았다면, 95%인 95억 원 →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5%인 5억 원 → 법인세 과세 대상 즉,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과세액은 5억 × 20% = 1억 원 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을 받고 1억 원만 세금 납부 하는 셈입니다. 4. 주의사항 단순히 지분율과 기간 요건만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의 성격, 해외 자회사의 법적 지위,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회계법인의 개별 검토 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싱가포르 법인의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세 –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해외로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세(Withholding Tax)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기업 경영 및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간 거래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적용되는 원천세율과 관련한 규정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에서의 원천세 제도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국 법인 간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한 일부 소득 지급 에는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는 원칙적으로 15%의 원천세율 이 적용됩니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상 기본 세율이며, 별도로 신고 또는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적용 시 세율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DTA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세율 한-싱 DTA 제11조에 따르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제한 된다.” 즉,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에 대해, ☑️ DTA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기본 15%가 아닌 10%의 원천세율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