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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의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세 –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해외로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세(Withholding Tax)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기업 경영 및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간 거래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세율과 관련한 규정 및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싱가포르에서의 원천세 제도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국 법인 간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한 일부 소득 지급에는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열티
  • 서비스 수수료
  •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15%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상 기본 세율이며, 별도로 신고 또는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적용 시 세율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DTA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세율

한-싱 DTA 제11조에 따르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제한된다.”

즉,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 DTA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본 15%가 아닌 10%의 원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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