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외형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사례에 따라 법령 해석과 실무상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배당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고 부릅니다.
1. 제도의 근거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와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95%를 익금(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요건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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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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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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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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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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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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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의 경우, 이전 법인의 보유기간을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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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방식 예시
만약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1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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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인 95억 원 →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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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5억 원 → 법인세 과세 대상
즉,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과세액은 5억 × 20% = 1억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을 받고 1억 원만 세금 납부하는 셈입니다.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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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분율과 기간 요건만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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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성격, 해외 자회사의 법적 지위,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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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회계법인의 개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관련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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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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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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