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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과 대표·주주 간 자금거래 시 유의사항

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과 법인 간에 자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큰 제약은 없지만, 이자 계상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싱가포르 법인과 대표 간 무이자 거래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법인도 대표이사(Director)와 회사 간 자금거래를 무이자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수금/가지급금

  • 금액이 크지 않고 유의적이지 않은 거래

이 경우 매번 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환되는 거래라면 무이자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정식 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만약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정식 대차계약(Loan Agreement) 을 체결하여 대여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시장금리(예: Prime Lending Rate 등)를 기준으로 이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 적용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싱가포르 세무상 처리 (대표가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

만약 대표이사가 싱가포르 소득세 납세의무자(예: Employment Pass 보유자)라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Director의 자격으로 빌린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이 과세됩니다.

즉,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이거나 일시적인 due from director(가지급금)은 제외됩니다.

4. 한국 세법과의 관계 (대표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대표이사가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법인인 싱가포르 법인과의 자금거래는 한국 세법상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법인 → 대표(무이자 대여)
    : 법인이 손해를 보거나 소득을 적게 잡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의 세액 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표 → 법인(무이자 대여)
    : 이 경우 대표 개인이 이자소득을 과소 계상한 것이 되므로,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인정이자(arm’s length interest)를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치 이자를 받은 것처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5. 정리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법인과 대표 간 자금거래 자체는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이자율 적용 여부와 과세 처리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일시적·소액 가지급금은 무이자 가능
  • 정식 대여금 계약 시 이자율 적용 필요
  • 대표가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 개인소득세 과세 가능
  • 대표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무이자 대여 방향에 따라 한국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필요

해외 법인을 통한 자금거래는 국적과 거주지, 그리고 양국 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실행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및 Corporate Secretary 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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