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들 중 한국 거주자로 판명이 되신 경우 거주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됩니다.
한국 거주자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 183일 이상 한국 내 거주한 경우
2. 한국 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있는 경우
3. 자가,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이 있는 경우
4. 직장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제4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더불어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 (은행, 펀드, 주식)에 한국 거주자로 신고하신 경우 TIN*을 기입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9월에 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공유 됩니다.
*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
** 계좌 정보: 계좌소유자 이름,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또는 평가액, 이자/배당 소득 유형
<개인 금융 계좌>
싱가포르에서 시민권, 영구권, 취업비자를 소지하시고 싱가포르 계좌 시 별도의 TIN 기재하지 않고 NRIC / FIN 정보만 제공하여 개설하신 경우에는 싱가포르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한국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약 싱가포르에서 거주 비자 없이 여권으로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한 계좌에 미화 5억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신 경우 반드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금융 계좌>
1. 15%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UBO*의 거주지 정보에 따라 세법상 거주지가 판단이 됩니다.
*UBO(Ultimate Beneficial Owner): 최종 수익권자를 뜻하며 은행 내부 기분에 따라 10%에서 25% 이상의 법인 지분을 소유한 개인을 뜻합니다.
만약 여권의 국적 정보와 거주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세법상 거주국을 판단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1) 미(과소)신고시 10%에서 20%사이의 과태료 부과
(2)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를 추가 부과
(3)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2)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를 추가 부과
(3)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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