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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22의 게시물 표시

[싱가포르 지점] 지점의 연차보고("Annual Return") 일정

일반적으로 지점은 본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본사의 AGM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신고해야 하는 AR (연차보고) 변경됩니다.  본사 AGM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FYE 이후 7개월 이내 AR 신고  관련 회사법  Companies Act 197 197.—(1)  Every company, other than a company mentioned in subsection (1A), must lodge a return with the Registrar after its annual general meeting — (a)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 within 5 months after the end of its financial year; and (b) in any other case — within 7 months after the end of its financial year. 본사가 AGM을 진행하는 경우  본사 AGM 이후 60일 이내 지점 AR 신고 (FS 함께 제출) 관련 회사법  Companies Act 373 (3)  The financial statements mentioned in subsection (1) must be lodged — (a) where the foreign company is required by the law of its place of incorporation or formation to table financial statements mentioned in subsection (2)(a) at an annual general meeting —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annual general meeting is held; or

지점(Foreign company)의 감사 면제

  일반적으로 Small Company*에 해당 되는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약식 감사만 진행하고 AR만 진행하면 ACRA 연간 보고 의무가 끝나지만 아래 감사 조건에 해당하면 독립 감사인을 지정하며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Small Company 조건: 매출액, 자산액 S$10 Million 미만, 종업원 50명 이하 <외부 회계 감사 대상> 아래 4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아래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매출액 S$10 Million 이상 - 자산액 S$10 Million 이상 - 종업원 50명 초과 2. STB License (여행업) 3.  Foreign company  (지사) 4. IRAS에서 Audit  명령을 받은 경우 <지사의 외부 회계 감사 의무 조항> 회사법 373조 (Financial Statement) 에 따르면  모든 지사는 매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Financial statements 373.—(1)  Subject to this section, a foreign company shall lodge with the Registrar,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subsection  (3) , financial statements made up to the end of its last financial year together with a declaration in the prescribed form verifying that the copies are true copies of the documents so required and, in the case where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audited, a statement of the name of the auditor. (3)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3)  The f

싱가포르 법인의 감사, 재무제표 작성, XBRL 면제 조건

  I. 휴면 법인의 정의 (Companies Act: 회사법 201A, 205B 항) 휴면 대상 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회계상 거래가 없으며 업무를 중단한 상태 다만 ACRA에서 인정하는  거래 예외 항목 리스트 에 해당 될 경우 거래 내역이 있어도 법인 휴면 상태 유지 신고 가능 205B.—(1)  A company shall be exempt from audit requirements if — (a) it has been dormant from the time of its formation; or (b) it has been dormant since the end of the previous financial year. [8/2003] (2)  A company is dormant during a period in which no accounting transaction occurs; and the company ceases to be dormant on the occurrence of such a transaction. 회사법 링크 https://sso.agc.gov.sg/Act/ CoA1967#pr205B-    https://sso.agc.gov.sg/Act/ CoA1967#pr201A-    아래의 거래 예외 항목 리스트는 ACRA에 FAQ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the appointment of a secretary of the company; the appointment of an auditor; the maintenance of a registered office; the keeping of registers and books; the payment of any fee and charges payable under written law; the payment of any composition amount payable under written law; the payment or receipt by the company of a n

휴면 지점 감사 면제 여부

 - 지점(Foreign Branch)에 대해 거래가 없어 휴면인 경우 감사면제 가능하며, 회사법 373조 9항에 의거하여 (a) 와 (b) 의 자료에 대해 may lodge to ACRA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 대해 ACRA 와 유선으로 확인하여보았지만 조항 안내외에는 회계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진행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 약식감사보고서작성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으나, 혹시모를 제출용 + 내부기록보관용으로 재무제표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휴면 지점은 감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GTP 신청 안내문

  GTP 신청 안내문 싱가포르 정부기관 (“Enterprise Singapore”) 에서는 무역업을 통해 수익 창출 및 싱가포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GLOBAL TRADERS PROGRAMME (“GTP”)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GTP 승인 법인은 일반법인세 (17%) 보다 낮은 GTP 법인세 (5% or 10%) 를 적용 받게 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I.              절세 혜택 ·          기간 : 장려 기간 3 년 동안 평가 후 GTP 프로그램 정식 승인 (5 년 단위로 갱신 가능 ) ·          GTP 법인세 : 5% or 10% [1] ·          일반 법인세 : 17%   II.           신청 자격 ·          거래 제품   석유 제품 농업 제품 건축 자재 소비자용 제품 산업용 제품 기계 부품 금속 또는 광물 가전 제품 환적 무역 재수출 무역   ·          매출 및 인력 최소 신청 요건 Ø   전체 매출 : USD 100 Million ( 연간 최소 기준 ) Ø   싱가포르 내 지출 : SGD 3 Million ( 연간 최소 기준 ) Ø   무역 전문 인력 3 명 이상 고용   * 만약 신청 시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여 이후 GTP 정식 승인 가능     ·          기타 권장 요건 Ø   회사 사업계획서 및 싱가포르 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 Ø   싱가포르 내에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유무 Ø   싱가포르 내에서 물류 및 무역 서비스 이용 유무 Ø   전문

[싱가포르 회사법] 지점설립 시 본사의 사내 이사만 등재해도 진행 가능?

 한국에서 싱가포르 지점(Foreign Company Branch office)을 설립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등재된 이사가 많지 않아서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사외이사 (Non-Executive Director), 사내이사 (Executive Director)가 지점에 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의 여권 및 거주지 증빙 서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점 설립 필요서류> - 한국 법인(본사)의 모든 이사 여권 사본 - 이사 영문주민등록등본 사본 -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 본사의 법인 정관 (영문 번역본 공증) - 본사의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본 공증 (1년치) 싱가포르에 지점 설립하는 경우 사내이사만 등록하실 수 없으며 모든 이사(사내이사 & 사외이사)가 지점의 이사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368조 (1)(d)항에 본사에 등재된 이사는 모두 지점에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Documents, etc., to be lodged by foreign companies having place of business in Singapore 368.—(1)  Every foreign company must, before it establishes a place of business or commences to carry on business in Singapore, lodge with the Registrar for registration — (d) a list of its directors containing similar particulars with respect to its directors as are by this Act required to be contained in the register of directors of a company incorporate

[싱가포르 회사법] 이사 및 감사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해야하나? 주주 결의로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이사 및 감사인의 등재/사임/보수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가 발생되기 전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임시로 이사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어렵다면 이사회 결의로 이사 및 감사인 등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표준 정관 72조, 이사결의를 통한 이사 등재> 72.—(1)  The directors have power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to appoint any person to be a director, either to fill a casual vacancy or as an addition to the existing directors, but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must not at any time exceed the number fix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일반적으로 AGM 전에 진행되는 이사 등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등재되고 AGM(정기주총)에서 재선임(Re-election)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회사법 205조, 감사인 보수 및 등재> 205.—(1)  The directors of a company must, within 3 months after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appoint an accounting entity or accounting entities to be the auditor or auditors of the company, and any auditor or auditors so appointed hold office, subject to this section, until the conclusion of the first annual general meeting. [36/2014] (2)  A company must at each annual general meeting of th

싱가포르 법인 배당권 포기

  싱가포르에서, 법인의 배당을 어떻게,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Walter Woon of Company Law, Para 12.88) 배당금의 내용이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된 후에는,  이에 대한 지급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임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주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의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주가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예를 들어 주총결의)으로 강제로 배당을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법상으로도 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80다1263 판결 참조) 배당을 받을 주주 본인이 배당을 받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은 상법 제464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역시 이 경우에도 배당을 직접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결의를 통해 차등배당 또는 배당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요약하면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서도, 주주가 직접 배당권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로 포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세무/회계] 동일한 그룹내에서 주식 이전하면 인지세 면제 가능할까요?

싱가포르에서 주식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 또는 합병으로 인해 주식 이전이 발생되는 경우 주식 이전 인지세 ("Stamp Duty")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산 방법 및 납부 일정> 1.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또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중 높은 금액에 0.2%를 부과합니다.  2. 양수자("Buyer") 측에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거래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외(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거래일자는 SPA(Share Purchase Agreement) 계약서 체결일자와 동일합니다.  <인지세 면제 사항>  일반적으로 인지세가 청구되지만 기업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주식양수도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형태에 변동이 없거나 합병등으로 주식 이전이 발생되어 인지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IRAS(싱가포르 국세청)에 인지세 면제를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인지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IRAS - Reconstruction or Amalgamation of Companies https://www.iras.gov.sg/taxes/stamp-duty/for-property/appeals-refunds-reliefs-and-remissions/common-stamp-duty-remissions-and-reliefs-for-property/reconstruction-or-amalgamation-of-companies <Summary>  IRAS측에 인지세 납부 면제 신청 진행을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경우 실제 면제 받은 인지세보다 금액이 크다면 실질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법인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