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주식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 또는 합병으로 인해 주식 이전이 발생되는 경우 주식 이전 인지세 ("Stamp Duty")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산 방법 및 납부 일정>
1.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또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중 높은 금액에 0.2%를 부과합니다.
2. 양수자("Buyer") 측에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거래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외(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거래일자는 SPA(Share Purchase Agreement) 계약서 체결일자와 동일합니다.
<인지세 면제 사항>
일반적으로 인지세가 청구되지만 기업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주식양수도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형태에 변동이 없거나 합병등으로 주식 이전이 발생되어 인지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IRAS(싱가포르 국세청)에 인지세 면제를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인지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iras.gov.sg/taxes/stamp-duty/for-property/appeals-refunds-reliefs-and-remissions/common-stamp-duty-remissions-and-reliefs-for-property/reconstruction-or-amalgamation-of-companies
<Summary>
IRAS측에 인지세 납부 면제 신청 진행을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경우 실제 면제 받은 인지세보다 금액이 크다면 실질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법인의 규모와 경력에 따라서 신청 대행 비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계 법인에 견적을 의뢰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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