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 신청 안내문
I.
절세 혜택
·
기간: 장려 기간3년 동안 평가 후
GTP 프로그램 정식 승인
(5년 단위로 갱신 가능)
·
GTP 법인세: 5% or 10%[1]
·
일반 법인세: 17%
II.
신청 자격
·
거래 제품
석유 제품 |
농업 제품 |
건축 자재 |
소비자용 제품 |
산업용 제품 |
기계 부품 |
금속 또는 광물 |
가전 제품 |
환적 무역 |
재수출 무역 |
·
매출 및 인력
최소 신청 요건
Ø
전체 매출: USD 100 Million (연간 최소 기준)
Ø
싱가포르 내
지출: SGD 3 Million (연간 최소 기준)
Ø
무역 전문 인력 3명 이상 고용
*만약 신청 시기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여 이후 GTP정식 승인 가능
·
기타 권장 요건
Ø 회사 사업계획서 및 싱가포르 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
Ø 싱가포르 내에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유무
Ø 싱가포르 내에서 물류 및 무역 서비스 이용 유무
Ø 전문 인력 개발 교육 및 고용 여부
III.
필요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