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싱가포르 지점(Foreign Company Branch office)을 설립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등재된 이사가 많지 않아서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사외이사 (Non-Executive Director), 사내이사 (Executive Director)가 지점에 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의 여권 및 거주지 증빙 서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점 설립 필요서류>
- 한국 법인(본사)의 모든 이사 여권 사본
- 이사 영문주민등록등본 사본
-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 본사의 법인 정관 (영문 번역본 공증)
- 본사의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본 공증 (1년치)
싱가포르에 지점 설립하는 경우 사내이사만 등록하실 수 없으며 모든 이사(사내이사 & 사외이사)가 지점의 이사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368조 (1)(d)항에 본사에 등재된 이사는 모두 지점에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Documents, etc., to be lodged by foreign companies having place of business in Singapore
368.—(1) Every foreign company must, before it establishes a place of business or commences to carry on business in Singapore, lodge with the Registrar for registration —
(d) a list of its directors containing similar particulars with respect to its directors as are by this Act required to be contained in the register of directors of a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is Act and, in respect of each director, his or her residential address;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에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의 자료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세금적인 혜택도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사의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점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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