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싱가포르 회사법] 지점설립 시 본사의 사내 이사만 등재해도 진행 가능?

 한국에서 싱가포르 지점(Foreign Company Branch office)을 설립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등재된 이사가 많지 않아서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사외이사 (Non-Executive Director), 사내이사 (Executive Director)가 지점에 이사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의 여권 및 거주지 증빙 서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점 설립 필요서류>

- 한국 법인(본사)의 모든 이사 여권 사본
- 이사 영문주민등록등본 사본
-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
- 본사의 법인 정관 (영문 번역본 공증)
- 본사의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본 공증 (1년치)


싱가포르에 지점 설립하는 경우 사내이사만 등록하실 수 없으며 모든 이사(사내이사 & 사외이사)가 지점의 이사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368조 (1)(d)항에 본사에 등재된 이사는 모두 지점에 등재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Documents, etc., to be lodged by foreign companies having place of business in Singapore
368.—(1)  Every foreign company must, before it establishes a place of business or commences to carry on business in Singapore, lodge with the Registrar for registration —
(d) a list of its directors containing similar particulars with respect to its directors as are by this Act required to be contained in the register of directors of a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is Act and, in respect of each director, his or her residential address;

결과적으로 싱가포르에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의 자료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세금적인 혜택도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사의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점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1. Obligation to Hold an AGM Under Article 36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al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stock companies must hold an Annual General Meeting (AGM)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ypically, the AGM must be hel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end (e.g.,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year-end, the AGM must be held by the end of March). Main Purpos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declaration, re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discussion of key business matters. 2. AGM Process & Timeline ✅ AGM Notice & Invit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GM) Conven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thod of Notification: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to all shareholders Public notice in a daily newspaper or electronic disclosure for listed companies Required Detail...

Director’s Fee (이사의 보수)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급여) (한국 회사법과 비교)

Director’s Fee vs Director Salary 이사의 보수 vs 이사의 급여  이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지만 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비용(이사의 보수)이나 고용계약 체결을 하여 직원과 동일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