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법인의 배당을 어떻게,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Walter Woon of Company Law, Para 12.88) 배당금의 내용이 정관에 따라 결정이 된 후에는, 이에 대한 지급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임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주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의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주가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예를 들어 주총결의)으로 강제로 배당을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법상으로도 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80다1263 판결 참조) 배당을 받을 주주 본인이 배당을 받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은 상법 제464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역시 이 경우에도 배당을 직접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결의를 통해 차등배당 또는 배당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요약하면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서도, 주주가 직접 배당권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로 포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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