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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회사명 및 업종 코드 (SSIC) 선택 시 고려사항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법인 설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명 선택 및 구매: 법인명을 선택하고 ACRA에 등록합니다. 법인 내용 신고: 이사 및 주주, 자본금, 회계연도, 주소지 등의 법인 내용을 신고합니다.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법인명 선택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잘못된 법인명 선택은 법인명 심사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명 선택 시 유의사항 법인명 선택 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CRA에서 지정한 특정 단어를 포함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래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CRA가 권장하지 않는 단어들: 일반적 단어: Architect,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Agency, Foundation, International, Singapore, Military, Defence 교육 관련: School, Learning Centre, Education Centre, Training Centre, Academy, College, Institute, Institution, University, National 지역 관련: Singapore, ASEAN 법률 관련: Law, Legal, Counsel, Chamber, Advocate, Solicitor, Law Corporation, LLC 금융 관련: Bank, Finance, Finance Company, Futures Exchange, Clearing House, Securities Exchange, Stock Exchange 전문직 관련: Professional Engineering, Professional Engineers, PE, Accountancy, Accounting, Audit 의료

싱가포르 RORC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가이드라인 및 세부사항

1. RORC 개요 RORC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는 싱가포르에서 회사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실질적인 소유자 및 통제자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RORC 조건 2.1 등록 대상 회사 (Companies):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회사 지점 (Foreign Companies):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지점 LLP: 싱가포르 내에 등록된 모든 유한책임 파트너십 2.2 Registrable Controller의 정의 자연인 (Natural Person):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주식의 25% 이상 을 소유하거나, 2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 법인 (Legal Entity):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진 법인. *만약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개인/법인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가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사가 등재됩니다.  3. RORC 유지 및 보관 3.1 정보 보관 등록 정보: 이름, 식별 번호, 주소, 국적, 소유 또는 통제의 성격과 범위. 회사설립 및 LP 등록 신고 후 30일 이내에 RORC를 등록해야 함.   정보 업데이트: 새로운 Registrable Controller가 생기거나 기존의 Registrable Controller 정보가 변경될 경우, 2일 이내에 RORC에 업데이트해야 함. 3.2 기록 보관 장소 회사의 등록된 주소지 또는 RFA (법무비서역) 주소지에서 RORC를 보관하며 요청에 따라 ,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제출 필요. 4. RORC 접근 및 공개 4.1 접근 권한 ACRA 및 기타 규제 기관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접근 허용. 일반 대중에게는 비공개

싱가포르 투자 지주회사: 정의, 세금, 공제 및 혜택 총정리

싱가포르 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안내 투자 지주회사(Investment Holding Company)란 무엇인가? 투자 지주회사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소유하고 배당금, 이자, 임대료와 같은 투자 수익('비영업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주요 활동은 투자 보유입니다. 투자 지주회사는 투자 거래 회사와 다릅니다. 투자 거래 회사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 재고로 보유하고 이들 투자의 매매에서 영업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 지주회사와 달리, 이 회사의 주요 활동은 투자 거래입니다. 세금 계산 투자 지주회사의 모든 투자 수익은 회계 연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 투자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법률 및 규제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 직접 비용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각각의 투자 수익 출처에 대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수집 비용 (임대 부동산의 경우) 이자 비용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 (임대 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임대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임대 부동산의 경우)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 (임대 부동산의 경우) 투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발생한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정 및 규제 비용 법정 및 규제 비용은 회사법 등 법률 및 규제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입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수수료 연간 상장 수수료 감사 수수료 은행 수수료 소득세 서비스 수수료 인쇄 및 문구 비용 비서 수수료 기타 공제 가능한 비용 법정 및 규제 비용 및 직접 비용 외에도, 경우에 따라 투자 지주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및 관리비 이사

싱가포르 회사법: 이사 및 주주의 대출 규정 안내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사 및 주주의 대출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사 및 주주가 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사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 규칙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 규정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게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대출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예시: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이사가 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회사가 이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사가 회사나 관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단, 이러한 대출은 한 건만 허용됩니다. 예시: 회사의 CFO가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 계획에 따라 승인된 대출 이 계획은 회사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회사가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복지 계획을 운영하는 경우, 이사도 해당 계획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회사의 주요 사업일 경우 회사의 주요 사업이 대출인 경우, 이사는 일반적인 사업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대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일반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대출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차 총회 이후 6개월

싱가포르 법인 운영 가이드: 주식 이전 절차 한눈에 보기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VC나 PE로부터의 지분 투자나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Stock Option 지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주 발행이나 주식 이전을 통해 지분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식 이전 절차에 대해 친절하고도 프로페셔널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이전 절차 1. SPA 작성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작성하지 않아도, Company Service Provider("CSP")에서 주식이전 확인서(Instruments of Transfer)를 작성하여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SPA 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이전 확인서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증인 서명도 필요한데, 직계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18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합니다. 2. IRAS에 Stamp Duty 납부 주식 취득 인지세(Stamp Duty)를 납부하려면 주식 매매가격(Consideration)과 순자산가치(NAV)를 알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18개월 이내라면 NAV 대신 Consideration만 기준으로 인지세가 계산됩니다. 18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Consideration과 NAV 중 높은 금액의 0.2%가 인지세로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납부하지만, 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는 SPA 체결 후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서명한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3.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싱가포르 회사법과 표준 정관에 따라 주식 이전을 승인받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주주 간 주식 이전을 승인하고 나면 ACRA(싱가포르 기업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ACRA 업데이트  이사회 결의 후 ACRA에 주식 이전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비즈파일을 구매하여 주식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주주명부(Register of Members)를 무료로 구매하여

[싱가포르 회사법] 주주 수에 따른 공개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싱가포르 회사법에서의 주주 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1. 주주 수와 공개회사 변경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주("Shareholder", 개인, 법인 포함)의 수가 50명 이상이면 Non-Listed Public Company(비상장, 공개회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회사법 18조 참고) 2. 주주 수 예외 사항 하지만 싱가포르 회사법에는 주주 수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 50명의 기준에는 직원이나 자회사에 속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주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인원 및 법인주주는 주주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배정하고 시리즈 초반에서 투자자를 많이 모집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보유하고 주주를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자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주주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Public Company로 변경하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Consultant나 Lawyer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 더 자세한 내용과 예외의 적용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을 직접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Private company 18. —(1)  A company having a share capital may be incorporated as a private company if its constitution — ( a ) restricts the right to transfer its shares; and ( b ) limits to not more than 50 the number of its members (counting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