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VC나 PE로부터의 지분 투자나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Stock Option 지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주 발행이나 주식 이전을 통해 지분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식 이전 절차에 대해 친절하고도 프로페셔널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이전 절차
1. SPA 작성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작성하지 않아도, Company Service Provider("CSP")에서 주식이전 확인서(Instruments of Transfer)를 작성하여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SPA 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이전 확인서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증인 서명도 필요한데, 직계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18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합니다.
2. IRAS에 Stamp Duty 납부
주식 취득 인지세(Stamp Duty)를 납부하려면 주식 매매가격(Consideration)과 순자산가치(NAV)를 알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18개월 이내라면 NAV 대신 Consideration만 기준으로 인지세가 계산됩니다. 18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Consideration과 NAV 중 높은 금액의 0.2%가 인지세로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납부하지만, 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는 SPA 체결 후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해외에서 서명한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3.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싱가포르 회사법과 표준 정관에 따라 주식 이전을 승인받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주주 간 주식 이전을 승인하고 나면 ACRA(싱가포르 기업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ACRA 업데이트
이사회 결의 후 ACRA에 주식 이전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비즈파일을 구매하여 주식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주주명부(Register of Members)를 무료로 구매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주식증서 발급
최종 주식 이전 결과로 매수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주식증서는 주식 소유권의 증빙 서류로 효력이 있으며, 실물로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분실 시 재발급에 이사회 결의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는 기존 주식증서를 CSP에 전달하여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싱가포르 법인의 주식 이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업무는 CSP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 법인 운영,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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