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싱가포르 회사법: 이사 및 주주의 대출 규정 안내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사 및 주주의 대출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사 및 주주가 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사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 규칙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 규정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게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대출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예시: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이사가 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회사가 이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2.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사가 회사나 관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단, 이러한 대출은 한 건만 허용됩니다.

    예시: 회사의 CFO가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원 복지 계획에 따라 승인된 대출
    이 계획은 회사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회사가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복지 계획을 운영하는 경우, 이사도 해당 계획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이 회사의 주요 사업일 경우
    회사의 주요 사업이 대출인 경우, 이사는 일반적인 사업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대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일반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대출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차 총회 이후 6개월 내에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대출을 승인한 이사는 회사에 손실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와 관련된 기타 규정

관련자에 대한 대출 제한

이사의 가족(배우자, 자녀, 양자, 의붓자녀)이나 이사가 2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회사나 유한 책임 파트너십에도 동일한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익 공시 의무

이사는 회사와의 거래나 제안된 거래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사는 자신이나 관련자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이사회 회의에서 공시하고, 해당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와 같은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주주에게 대출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에게 대출할지 여부와 조건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주주 대출의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승인

이사회는 주주에게 대출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의 대출 요청을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자율 및 세금 문제

주주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주주가 회사에 대출하는 경우

이사나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초기 단계의 회사에서는 이사나 주주로부터의 자금 대출이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이사가 회사에 대출할 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대출 조건을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시) 이사의 대출: 한 스타트업의 창립 이사가 초기 운영 자금을 회사에 대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대출: 주요 주주가 회사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싱가포르 회사법은 이사 및 주주의 대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사나 주주가 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업청에서

싱가포르 주식 투자하기 (CDP 계좌부터 준비)

Covid로 전세계에 돈이 뿌려지고 있는 와중에 싱가포르 주식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서 싱가포르 증권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증권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처럼 증권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증권 계좌 생성을 하면되는 줄 알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정보도 찾아 놓고 주거래 은행인 UOB K ay Hian 증권계좌를 오픈하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갑자기 CDP 계좌 번호를 요청해서 이건 뭐지라고 열심히 찾아봤다.  싱가포르에서 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SGX에서 CDP ( Central Depository) 계좌를 먼저 생성해야 한다. (사이트 링크: https://investors.sgx.com/cdp-account-opening/#/form-selection) 굳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기관으로 보자면  예탁결제원과 비슷한 업무를 해주고 있다.   <필요 서류> 여권  은행 내역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싱가포르 은행 계좌번호  서명 스캔본 (흰종이에 검정색 팬으로 서명해서 사진파일 업로드 하면 됨) 이렇게 보내면 다음날이나 15분 이내로 계좌 번호를 주고 우편으로 PIN이 온다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후에는 증권사에 방문해서 CDP 계좌 정보를 가지고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되며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시세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받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UOB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UOB 또는 대형은행사의 증권계좌보다는 주식/선물/파생 상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Saxo Markets moomoo powered by FUTU Tiger Brokers

싱가포르 PEP(Personalised Employment Pass)란? (이사 등재도 가능?)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과 급여 조건에 맞춰서 고용주가 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다.  오늘 설명할 PEP 비자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고 고용인(직장인)이 직접 자신의 비자를 신청하여 원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1. EP 소지자 중 고정 월급여가 S$ 12,000 이상 2. 해외에서 받은 최근 고정 월급여가 S$ 18,000 이상  위의 조간만 만족하는 경우 PEP를 신청할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PEP가 EP보다 좋은 점은 고정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할 수 있고 별도의 비자를 변경할 필요 없이 통지 의무만 있다. 하지만 PEP는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될 수 없다 는 가장 큰 단점이 있다.  *PEP 소지자가 회사의 이사가 되길 원한다면 PEP 신청할 때 Occupation(직업)을 Director로 선정하고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E-notification에서 확인 가능 <비자 유지 조건> 1. 6개월 이상 무직으로 지내면 안됨 2. 연간 급여가 최소 S$144,000 충족 (근무 개월수 무관)  <통지 의무> 1.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 MOM에 통지해야 함.  2. 법정 연락인의 연락처 또는 개인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3. 연간 급여 통지 의무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personalised-employment-pass/eligibility-and-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