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상법에 따른 정기 주주총회(AGM) 안내문
1. 정기 주주총회(AGM) 개최 의무
한국 상법 제363조에 따라, 모든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정기 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를 개최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 12월 말 결산 법인은 3월 말까지 AGM 개최 필요)
- 주요 목적: 재무제표 승인, 배당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또는 재선임), 기타 주요 경영 사항 논의
2. AGM 절차 및 일정 (Timeline)
✅ AGM 소집 공고 및 통지 (총회 2주 전까지 발송 필요)
- 소집권자: 대표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지정된 자)
- 소집 방법:
-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공고
-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공시 및 주요 일간지 공고 필요
- 필수 포함 사항:
- 회의 일시 및 장소
- 의안(결의할 사항) 및 주요 내용
- 참석 방법 (대리 참석 가능 여부 포함)
✅ AGM 개최 (정관 또는 상법에 따른 의결 정족수 충족 필요)
- 의결 요건:
- 일반 의안: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전체 지분의 1/4 이상 찬성
- 정관 변경 및 주요 사항: 전체 지분의 2/3 이상 찬성
✅ AGM 후 절차
-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상법 제374조)
- 일시, 장소, 참석자, 의결 내용, 결과 포함
- 대표이사 및 출석 이사, 감사 서명 필요
- 관계 기관 신고 (필요 시)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등기 변경 필요 시 법인등기 신청
3.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 기본 정보
- 최신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신 정관
- 현재 이사회 및 감사 구성원 목록 (임기 만료일 포함)
✅ 주주 정보
- 최신 주주명부
- 주주별 보유 지분율 및 주식 수
- 주주 간 계약서 또는 기존 주주총회 결의 사항 (필요 시)
✅ 재무 및 회계 서류
-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외부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일 경우)
- 배당 계획 및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 (배당이 있을 경우)
- 경영진의 보수 및 보너스 지급 내역
✅ AGM 주요 의결 사항 정리
- 이사 및 감사 재선임 여부 (임기 만료 확인)
- 배당 여부 (배당 가능 이익 검토)
- 정관 변경 필요 여부 (예: 주식 발행, 지분 변경 등)
✅ 세무 및 법적 신고 관련 서류
- 최근 법인세 신고 자료
- 금융감독원 제출 사업보고서 (해당되는 경우)
4. AGM 일정 예시 (타임라인)
일정 | 진행 사항 |
---|---|
회계연도 종료 (예: 12월 31일) | AGM 준비 시작 |
AGM 개최 4~6주 전 | 재무제표 준비, 주요 안건 검토 |
AGM 개최 2주 전 | 주주들에게 AGM 소집 공고 발송 |
AGM 개최 (예: 3월 말 이전) | 주주총회 진행, 의결 및 승인 |
AGM 이후 1주 이내 | 의사록 작성 및 서명 |
필요 시 등기 변경 진행 | 등기소 신고 및 기타 행정 절차 수행 |
5. 유의사항 및 실무적 고려사항
✅ 정관 검토 필수: AGM 절차 및 의결 정족수가 정관과 상법에 부합하는지 확인
✅ 서면 결의 활용 가능: 주주가 소수인 경우, 모든 주주의 동의하에 서면 결의 가능
✅ 배당 계획 사전 논의: 배당이 필요한 경우, 배당가능이익 검토 후 사전 합의 필요
✅ 이사 및 감사 임기 확인: 재선임 필요 시 주주 동의 확보 및 추가 등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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