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절차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상법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에 따르면,
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가 이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이후,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식회사 (Stock Corporation, Ltd.)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따르면,
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감사가 이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이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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