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태국에서 외국인이 타투 사업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준비 절차

  1. 외국인의 타투 업종 운영 가능 여부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이 특정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 외국인사업법 (FBA) 관련 규제 타투 업종은 일반적으로 ** 서비스업 (Service Business)** 으로 분류되며 , 외국인 100% 소유 불가 따라서 태국인 51% 이상 지분이 필요 하거나 , ** 외국인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FBL)** 를 취득해야 함 ✅ BOI( 태국 투자청 ) 지원 대상 아님 타투 업종은 BOI( 태국 투자청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대체 방법 태국인 파트너와 합작법인 (Thai Limited Company) 설립 : 태국인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외국인사업허가 없이 운영 가능 외국인 100% 법인으로 등록 후 FBL( 외국인사업허가 ) 취득 : 하지만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승인 확률이 낮음 태국 개인사업자 ( 태국인 명의 ) 와 계약 : 신뢰할 수 있는 태국인과 사업 계약을 맺고 운영   2. 사업 허가 및 면허 타투 업종은 보건 및 위생 규제 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보건허가 (Health License)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타투 샵은 보건 관련 규제를 받으며 , 지역 보건청 (Public Health Office) 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타투 시...
최근 글

일본에서 외국인의 법인 설립 가이드 (타투 업종 규제사항 포함)

일본에서 외국인의 법인 설립 가이드 1. 개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KK, 株式 会 社 ) 또는 유한회사 (GK, 合同 会 社 ) 형태로 설립되며 ,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일본 엔 (JPY) 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법적 요건과 운영상의 고려 사항을 충족하면 외국인만으로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특정 업종 ( 예 : 금융 , 의료 , 타투 사업 등 ) 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2. 법인 형태 및 외국인 소유 가능 여부 법인 형태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특징 주식회사 (KK) ✅ 가능 신뢰도가 높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주식 발행 가능 유한회사 (GK) ✅ 가능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운영이 간편하지만 투자 유치가 어려움 지점 (Branch Office) ❌ 불가능 외국 법인의 일부로 운영되며 본사의 결정에 종속됨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불가능 비상업적 활동만 가능하며 계약 체결 불가 3. 법인 설립 절차 3.1 법인 설립 전 결정할 사항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법인 형태 : 주식회사 (KK) 또는 유한회사 (GK) 회사명 ( 상호 ) : 동일한 상호 사용 가능하지만 독창적인 이름 권장 본...

회사법에 따른 이사회 및 주주 결의 안내

  싱가포르 회사법 (Companies Act 1967) 에 따른 주주 결의 (Shareholders' Resolution) 에는 일반 결의 (Ordinary Resolution) 와 특별 결의 (Special Resolution) 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 또한 , 특정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도 필요합니다 . 아래에서 각 결의의 요건과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주주 결의 유형 및 의결 요건 (1) 일반 결의 (Ordinary Resolution) ✅ 요건 : 주주 총회 (General Meeting) 에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50%) 찬성 으로 가결됩니다 . ✅ 적용 사례 : 이사 (Director) 선임 또는 해임 감사인 (Auditor) 임명 및 해임 배당금 (Dividend) 승인 연차 보고서 (Annual Report) 및 재무제표 승인 정관 (Constitution) 에서 일반 결의로 정한 기타 사항 (2) 특별 결의 (Special Resolution) ✅ 요건 : 주주 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75% 이상 찬성 으로 가결됩니다 . ✅ 적용 사례 : 회사 정관 (Constitution) 변경 회사명 변경 자본 구조 변경 ( 예 : 주식 병합 , 분할 ) 발행 주식의 권리 변경 ( 예 : 보통주와 우선주의 전환 ) 회사의 해산 (Winding Up) 회사의 사업 목적 변경 ⚠️ 특별 결의는 ACRA( 기업규제청 )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 회의 전 사전 통지가 필수입니다 . 2. 기타 결의 유형 및 추가 설명 (1) 서면 결의 (Written R...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절차

1.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절차 유한회사 (Limited Company) **상법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에 따르면, 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가 이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이후,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식회사 (Stock Corporation, Ltd.)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따르면, 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감사가 이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이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1. Obligation to Hold an AGM Under Article 36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al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stock companies must hold an Annual General Meeting (AGM)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ypically, the AGM must be hel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end (e.g.,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year-end, the AGM must be held by the end of March). Main Purpos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declaration, re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discussion of key business matters. 2. AGM Process & Timeline ✅ AGM Notice & Invit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GM) Conven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thod of Notification: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to all shareholders Public notice in a daily newspaper or electronic disclosure for listed companies Required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