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세청(IRAS)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다음의 두 가지 요건 — Shareholding Test 및 Same Business (Activity) Test —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Tax Losses) 을 전년도 과세소득에 소급하여 이전(Carry-Back Relief)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S$100,000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Shareholding Test (지분 유지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예: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동안, 법인의 보통주 및 의결권 지분의 50% 이상 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지분 구조나 주요 주주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Same Business (Activity) Test (동일 사업 활동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동안 법인의 주요 사업 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 이 전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 영위 목적, 또는 수익 창출 방식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법인은 Loss Carry-Back Relief 제도 를 활용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GD 15 million (150억) 미만으로 법인과 주주(또는 이사)간 대출/대여하였을 때 세금 이슈 1. 법인에서 주주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받은 이자 소득은 법인세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2. 주주에서 법인에게 적정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법인에서 지급한 이자는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가능 주주가 받은 이자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IRAS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3-4% 임 (SORA + Indicative Marjin) 15 million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 이자율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함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specific-topics/transfer-pricing https://eservices.mas.gov.sg/statistics/dir/DomesticInterestRate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