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과 법인 간에 자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큰 제약은 없지만, 이자 계상 여부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싱가포르 법인과 대표 간 무이자 거래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법인도 대표이사(Director)와 회사 간 자금거래를 무이자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수금/가지급금 금액이 크지 않고 유의적이지 않은 거래 이 경우 매번 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환되는 거래라면 무이자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정식 대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만약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정식 대차계약(Loan Agreement) 을 체결하여 대여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시장금리(예: Prime Lending Rate 등)를 기준으로 이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 적용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싱가포르 세무상 처리 (대표가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 만약 대표이사가 싱가포르 소득세 납세의무자(예: Employment Pass 보유자)라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Director의 자격으로 빌린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이 과세 됩니다. 즉,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이거나 일시적인 due from director(가지급금) 은 제외됩니다. 4. 한국 세법과의 관계 (대표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대표이사가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법인인 싱가포르 법인과의 자금거래는 한국 세법상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법인 → 대표(무이자 대여) : 법인이 손해를 보거나 소득을 적게 잡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의 세액 조정 사유가 되지...
해외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 문제는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UAE)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 OECD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제 영향 ,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할 때 세금 문제 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해외에서 15% 이상 과세 된 소득이어야 함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법인 이어야 함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과 부합 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 이면, 싱가포르에서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바이(UAE) UAE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자회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지분 보유 요건 : UAE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최소 5% 지분 보유 또는 AED 4백만 이상 투자 지분 보유 기간 요건 :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실질 과세 요건 : 해외 자회사가 설립 국가에서 9% 이상 법인세 부담 Passive Income 불허 : 자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이자/로열티 등 수동소득이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해외 자회사별로 세율, 지분율, 보유 기간, 수익 구조 를 검토해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Pillar 2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영향 Pillar 2는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로, G20 및 참여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동일합니다. 적용 대상 :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