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사 운영에 사용되는 자본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종류>
1. 발행 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최소 $1 이상으로 신고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발행 예정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시기에 결정하고 법인 계좌가 완료된 이후 법인 계좌로 설정된 발행 자본금만큼 송금하여 납입 자본금을 증자 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자본금 (Paid-up Capital)
최소 $0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우에만 해당 납입 자본금을 증자(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 자료 없이 납입 자본금을 허위로 높게 신고하는 경우 기업청에서 감사 시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질문 I) 납입 자본금 납입 기한은 따로 있나요?
싱가포르 법인의 납입 자본금 납입 기한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미납입 된 자본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주들이 납입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사들은 해당 주주의 주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주들은 미납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꿀팁!!!
발행 자본금은 예상 납입 자본금과 동일하게 맞추었을 때 필요 서류 및 신고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납입 자본금이 확실하게 정해지신분은 발행 자본금을 처음 법인 설립 단계부터 예상 납입 자본금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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