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합법적으로 한국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제도

안녕하세요
해외로 이주하신 분 중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신고 후 별도의 세금 납부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까지 취득할 경우 해당 국가 세법을 적용받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 -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증여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 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 여권
  • 국적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네 준하는 자격 취득 확인서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시,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서장 발행)
  • 예금 등의 자금 출처 확인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 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3. 반출대상 자산 (본인명의 한정)
  • 부동산 매각 대금
    (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증권매각대금
  •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nual General Meeting (AG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1. Obligation to Hold an AGM Under Article 36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KCA), all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stock companies must hold an Annual General Meeting (AGM)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ypically, the AGM must be hel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end (e.g., for companies with a December 31 year-end, the AGM must be held by the end of March). Main Purpos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 declaration, re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discussion of key business matters. 2. AGM Process & Timeline ✅ AGM Notice & Invitation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GM) Convene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ethod of Notification: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to all shareholders Public notice in a daily newspaper or electronic disclosure for listed companies Required Detail...

싱가포르·두바이 해외 배당소득 과세와 Pillar 2, 그리고 한국 모회사 배당 시 세금 이해

해외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 문제는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UAE)에서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 OECD Pillar 2 글로벌 최저세제 영향 ,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할 때 세금 문제 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규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해외에서 15% 이상 과세 된 소득이어야 함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법인 이어야 함 면세 적용이 싱가포르 법인의 이익과 부합 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 국가의 법인세율이 15% 이상 이면, 싱가포르에서 해당 배당은 비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바이(UAE) UAE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여부가 자회사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icipation Exemption 요건: 지분 보유 요건 : UAE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최소 5% 지분 보유 또는 AED 4백만 이상 투자 지분 보유 기간 요건 : 12개월 이상 연속 보유 또는 보유 예정 실질 과세 요건 : 해외 자회사가 설립 국가에서 9% 이상 법인세 부담 Passive Income 불허 : 자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이자/로열티 등 수동소득이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해외 자회사별로 세율, 지분율, 보유 기간, 수익 구조 를 검토해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간 Pillar 2 글로벌 최저세(Global Minimum Tax) 영향 Pillar 2는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로, G20 및 참여국에서는 기본 원칙이 동일합니다. 적용 대상 :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