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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한국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제도

안녕하세요
해외로 이주하신 분 중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신고 후 별도의 세금 납부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게 되어 시민권까지 취득할 경우 해당 국가 세법을 적용받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 -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은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증여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 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 여권
  • 국적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네 준하는 자격 취득 확인서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시,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서장 발행)
  • 예금 등의 자금 출처 확인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 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3. 반출대상 자산 (본인명의 한정)
  • 부동산 매각 대금
    (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증권매각대금
  •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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