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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7) - 청산할까? 휴면할까?

사업을 하다보면 장기간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 법인을 청산하거나 휴면 신고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산과 휴면의 장단점

청산 신고의 장점은 청산 이후 청산 기간까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청산을 진행하신 경우 다시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시고 싶으실 때 법인을 다시 설립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 됩니다. 

휴면 신고의 장점은 낮은 비용으로 법인 활성화(Live)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 법인과 동일하게 회계 자료 작성 및 연차 보고(Annual Report)를 진행하셔야 하고 법인 매출이 미래에 발생되지 않아 청산을 진행하실 경우 청산 비용도 발생됩니다. 

결론

  • 가까운 미래에 잠재적 영업활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휴면 (Dormant)
  • 2-3년 동안 영업활동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  -   청산 (Striking off)

이제 하시는 사업의 2,3년 계획을 하시고 청산과 휴면을 결정하셨으면,

청산과 휴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 청산 (Striking off)
청산은 이사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리인(Liquidator)이 필요한 파산(Liquidation)에 비해서 비용과 절차가 간소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업 중단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필요 서류>

  1.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2. 주주 일반 결의서 (Ordinary Resolution)
  3. Financial Statement
  4. IRAS 휴면 신고서

<청산 절차>
1. 이사회 결의 (Director Resolution)
청산 시 회사법(Companies Act) 따르면 이사 동의 50% 초과 인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예시) 
- 이사 3명이 있다면 최소 2명 이상의 동의 필요
- 이사 4명이 있다면 최소 3명 이상의 동의 필요

* 하지만 이사회를 서면으로 결의 시 이사진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이나 우편을 통해서 서명하실 경우 모든 이사의 서명을 받으셔야만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주주 일반 결의 (Shareholder Ordinary Resolution)
청산은 일반 결의 사안이기 때문에 주주는 50% 초과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 다만 파산 시에는 주주의 75% 이상 받아야 함

3. Financial Statement 작성
자산과 부채가 모두 0 으로 작성해야 청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IRAS(싱가포르 국세청)에 청산 레터 제출
국세청에 청산 레터를 작성하여 업무 종료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5. ACRA(싱가포르 기업청) 신고 
작성한 이사회 결의서와 주주 결의서를 토대로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 법인업무 종료일자
-  상태
- 벌금 미납금 상태
- 법정 소송 상태
- 자산과 부채 상태

<소요 기간>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총 3차에 걸쳐 청산 안내문을 법인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II. 휴면 (Dormant)
휴면 신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IRAS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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