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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자본금 감자 방법 2가지

주식 자본은 주주가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 자본은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감자를 통해 감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 입니다.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 주주가 법인계좌에 자본금이 입금 완료된 상태 미납입 자본금 (Unpaid Capital): 주주가 주식은 배정 받았으나 할당된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 * 미납입 자본금은 가치가 부분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은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나중에 미지급 가치를 지불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미납입 자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주식을 주주에게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이번에는 회사법("Companies Acts")에 나와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가 주식에 대한 미지급 자본금을 지불 할 회원의 책임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자산에 의해 손실되거나 대표되지 않은 납입 자본의 취소 법인의 필요를 초과하는 납입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 다음 조치는 또한 주식 자본 감소에 해당하지만, 이는 회사법에서 자본금 감자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본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행위 법인에 주식의 양도 주주에게 주식에 납입한 금액의 환불 < 회사의 자본금을 감자해야 하는 이유 > 회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주주에게 잉여 자본을 반환하거나,  이익이 없는 회사의 경우 향후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본 구조를 재구성, 단순화 및 개선하기 위해 자본금 감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 구조를 변경하면 회사가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를 통한 회사의 잠재 성장률

싱가포르에 새로운 취업 비자 One Pass(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란?

 싱가포르가 2003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낮은 출산율,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제한 및 조건 강화로 싱가포르를 떠나게 된 것으로 파악 됩니다.  싱가포르가 그동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인 고용을 권장하였지만 최근 싱가포리안의 입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정서적 반감으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고용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일자리 채용을 까다롭게 바꾸고 추가적인 서류와 조건들이 만들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진행된 외국인 비자 조건 강화의 결과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EP (전문가 비자), SP (기술 인력 비자)의 소지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지인에게 채용의 기회를 높이고 외국인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출처: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통계 자료>  https://www.mom.gov.sg/documents-and-publications/foreign-workforce-numbers/  하지만 반면 싱가포르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되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다시 고소득 외국인을 싱가포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취업비자인 ONE Pass(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최소 자격 요건은 월 기본급여 SGD 30,000 (원화 약 2,800만원)이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 경력자이거나 앞으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인력에게 승인되는 비자입니다. 기존 비자와는 다르게 복수의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EP 비자와 ONE 비자 비교> 1. 급여 EP 신청자의 최소 SGD 4,500 월고정 급여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의 산업군, 경력, 나이, 학력에 따라서 최소 급여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ONE VISA 신청자의 최소

싱가포르 주주 총회 방식과 의결권 행사 방법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법인이 설립되며 각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에서 정한 주식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주식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의결권을 차등 배정할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주로 1개의 주식이 1개의 의결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총회 개최 방법>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제외하고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EGM")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총회 방식> 주주총회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대면결의: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주결의사항에 대해 투표 2. 서면결의: 주주 결의 안건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전달받으며 각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사 표현만 진행하고 별도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 없음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방식>  결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특별결의 안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주 중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회사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안건이며 특별 결의 안건을 추가하길 원한다면 회사의 정관에 특별 결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여 특별결의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21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회사법 26) 법인명 변경 (회사법 28) 자본금 감자 (Reduction of Share Capital) (회사법 78B)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법인 형태 변경 (Private <--> Pub

싱가포르 법인 RORC (컨트롤러 지정)

 Controller란 법인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또는 회사에 Significant influence를 가진 사람이며 해당 인력을 싱가포르 기업청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다. 단독이사인 경우에도 회사 경영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Controller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주주만 컨트롤러로 지정 가능하며 만약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컨트롤러로 등재되지 않음 주식 이전 또는 증자를 통해서 25% 이상 보유자가 추가/배제되는 경우에는 ACRA에서 Register of Restrable Controller ("RORC")를 등록해야 한다.  Controller로 등재되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Notice of Controller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Controller로 등재되는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ACRA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늦게 신고한다고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되지 않지만 Controller 변경이 확인된 다음 2일이내에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널티는 ACRA에서 감사오는 경우 해당 서류가 미비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회사명 결정하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설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은 회사명일텐데요 중요한 회사명에서 사용되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회사명 선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명에 사용이 제한되는 단어> SINGAPORE /  LAW /  BANK / UNIVERSITY / EDUCATION / MINISTER / TEMASEK  위의 단어들이 포함되었을 경우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거절 될 가능성도 있으니 법인명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 경험상 SINGAPORE 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명 심사 대상이 되지만 1-4주정도의 기간내에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길 원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ABC TEST PTE. LTD.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법인명을 XYZ TEST PTE. LTD.로 변경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ABC TEST PTE. LTD.로 신규 법인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ACRA에서 중복 회사명으로 인식하여 Name appeal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싱가포르 기업청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이름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반드시 해당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Name Appeal 어떤 이유로 해당 회사명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회사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케이스별로 2-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업청에서 기재한 상호 보존 및 상호 취급의 일반 원칙 1.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또는 사업체(예: 유한 책임 회사)는 먼저 회사명을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개인 소유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하거나 2인

싱가포르 정관에 업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ACRA(싱가포르 기업청 )  따르면 법인 정관에 반드시 업종에 대해 기재하도록 나와 있지만 정작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별도의 업종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사는 어떤 기준에 맞게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ACRA 웹사이트에는 정관상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Company’s name and registered office address (회사의 주소지) Business activities and how its operations will be carried out (업종) Liabilities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주주) Total amount of share capital and number of issued shares (자본금 및 주식수) Rules and regulations on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내규) 참고 ACRA 정관 안내문 링크 https://www.acra.gov.sg/how-to-guides/setting-up-a-local-company/constitution 반면 회사법에서는 별도 업종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기본적인 정관의 필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 23조에서는 회사가 업종의 제한업이 모든 Business activity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apacity and powers of company 23.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any other written law and its constitution, a company has — ( a ) full capacity to carry on or undertake any business or activity, do any act or enter into any transaction; and 참고 싱가포르 회사법 정관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