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싱가포르 회사명 결정하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설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은 회사명일텐데요 중요한 회사명에서 사용되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회사명 선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명에 사용이 제한되는 단어>

SINGAPORE / LAW / BANK / UNIVERSITY / EDUCATION / MINISTER / TEMASEK 

위의 단어들이 포함되었을 경우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거절 될 가능성도 있으니 법인명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 경험상 SINGAPORE 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명 심사 대상이 되지만 1-4주정도의 기간내에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길 원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ABC TEST PTE. LTD.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법인명을 XYZ TEST PTE. LTD.로 변경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ABC TEST PTE. LTD.로 신규 법인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ACRA에서 중복 회사명으로 인식하여 Name appeal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싱가포르 기업청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이름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반드시 해당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Name Appeal 어떤 이유로 해당 회사명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회사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케이스별로 2-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업청에서 기재한 상호 보존 및 상호 취급의 일반 원칙

1.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또는 사업체(예: 유한 책임 회사)는 먼저 회사명을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개인 소유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하거나 2인 이상의 회사가 그들의 이름만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입니다.

2. 사용하기 원하는 회사명이 있다면 먼저 Bizfile+ (기업청 회사명 등록 사이트)을 통해 해당 회사명을 예약해놓아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합자회사에 대한 상호의 예약은 상호등록법에 의거합니다. 회사, 변동 자본 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또는 유한 파트너십의 회사명 예약은 각각 회사법, 변동 자본 회사법, 유한 책임 파트너십법 또는 유한 파트너십법에 따릅니다.

4. 회사명 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1.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회사명
  2. 기존 다른 회사, 조합, 법인명과 동일 
  3. 기업청에 예약된 상호와 동일; 또는 
  4. 재무부 장관이 등록관에게 수락하지 않도록 지시한 종류. 예: "TEMASEK".

5. 신청하는 회사명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청에서는 해당 회사명이 외설적인지 또는 싱가포르의 우호적인 국가나 종교 또는 지역 공동체의 특정 부분에 불쾌감을 줄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이 정부 기관의 이름과 유사한 경우 공공 정책에 위배되므로 회사명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회사명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회사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회사명의 신청자는 사전에 유사한 회사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거절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1) - 비즈파일 (Buisness Profile, 영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Business Profile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2. Constitution (회사 정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법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아 래 샘플 Business Profile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파일의 1페이지에는 회사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인 기본 사항 Registration No. : 사업자 등록번호 Company Name: 회사명 Incorporation Date: 법인 설립일자 Company Type: 회사 유형 (주식회사, 상장회사, 비영리법인) Status: 회사 상태 (Live: 유지, Struck off: 청산) Status Date: 회사 상태 변경 일자 2. 법인 설립 목적 (Principal Activities)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목적을 최소 1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하는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실 경우 실제 영업활동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제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본금 (Capital)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가의 화폐로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SGD, USD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2가지가 나눠지며 발행자본금 (Issued Share Capital) , 납입자본금 (Paid-Up Capital) 이 있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최소 1불로 설정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단계에서 납입 예정인 금액에 맞게 설정하여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신고하실 수 있으시며 일반적으로 1이나 0로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주소 (Registered Office Address) 법인 등록 주소지이며 기업청에서

싱가포르 주식 투자하기 (CDP 계좌부터 준비)

Covid로 전세계에 돈이 뿌려지고 있는 와중에 싱가포르 주식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서 싱가포르 증권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증권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처럼 증권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증권 계좌 생성을 하면되는 줄 알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정보도 찾아 놓고 주거래 은행인 UOB K ay Hian 증권계좌를 오픈하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갑자기 CDP 계좌 번호를 요청해서 이건 뭐지라고 열심히 찾아봤다.  싱가포르에서 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SGX에서 CDP ( Central Depository) 계좌를 먼저 생성해야 한다. (사이트 링크: https://investors.sgx.com/cdp-account-opening/#/form-selection) 굳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기관으로 보자면  예탁결제원과 비슷한 업무를 해주고 있다.   <필요 서류> 여권  은행 내역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싱가포르 은행 계좌번호  서명 스캔본 (흰종이에 검정색 팬으로 서명해서 사진파일 업로드 하면 됨) 이렇게 보내면 다음날이나 15분 이내로 계좌 번호를 주고 우편으로 PIN이 온다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후에는 증권사에 방문해서 CDP 계좌 정보를 가지고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되며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시세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받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UOB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UOB 또는 대형은행사의 증권계좌보다는 주식/선물/파생 상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Saxo Markets moomoo powered by FUTU Tiger Brokers

싱가포르 PEP(Personalised Employment Pass)란? (이사 등재도 가능?)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과 급여 조건에 맞춰서 고용주가 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다.  오늘 설명할 PEP 비자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고 고용인(직장인)이 직접 자신의 비자를 신청하여 원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1. EP 소지자 중 고정 월급여가 S$ 12,000 이상 2. 해외에서 받은 최근 고정 월급여가 S$ 18,000 이상  위의 조간만 만족하는 경우 PEP를 신청할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PEP가 EP보다 좋은 점은 고정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할 수 있고 별도의 비자를 변경할 필요 없이 통지 의무만 있다. 하지만 PEP는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될 수 없다 는 가장 큰 단점이 있다.  *PEP 소지자가 회사의 이사가 되길 원한다면 PEP 신청할 때 Occupation(직업)을 Director로 선정하고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E-notification에서 확인 가능 <비자 유지 조건> 1. 6개월 이상 무직으로 지내면 안됨 2. 연간 급여가 최소 S$144,000 충족 (근무 개월수 무관)  <통지 의무> 1.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 MOM에 통지해야 함.  2. 법정 연락인의 연락처 또는 개인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3. 연간 급여 통지 의무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personalised-employment-pass/eligibility-and-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