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법인설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은 회사명일텐데요 중요한 회사명에서 사용되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회사명 선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명에 사용이 제한되는 단어>
SINGAPORE / LAW / BANK / UNIVERSITY / EDUCATION / MINISTER / TEMASEK
위의 단어들이 포함되었을 경우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거절 될 가능성도 있으니 법인명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 경험상 SINGAPORE 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회사명 심사 대상이 되지만 1-4주정도의 기간내에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길 원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ABC TEST PTE. LTD.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법인명을 XYZ TEST PTE. LTD.로 변경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ABC TEST PTE. LTD.로 신규 법인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ACRA에서 중복 회사명으로 인식하여 Name appeal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싱가포르 기업청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이름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반드시 해당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Name Appeal 어떤 이유로 해당 회사명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회사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나 케이스별로 2-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업청에서 기재한 상호 보존 및 상호 취급의 일반 원칙
1.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또는 사업체(예: 유한 책임 회사)는 먼저 회사명을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개인 소유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하거나 2인 이상의 회사가 그들의 이름만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경우 입니다.
2. 사용하기 원하는 회사명이 있다면 먼저 Bizfile+ (기업청 회사명 등록 사이트)을 통해 해당 회사명을 예약해놓아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합자회사에 대한 상호의 예약은 상호등록법에 의거합니다. 회사, 변동 자본 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또는 유한 파트너십의 회사명 예약은 각각 회사법, 변동 자본 회사법, 유한 책임 파트너십법 또는 유한 파트너십법에 따릅니다.
4. 회사명 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회사명
- 기존 다른 회사, 조합, 법인명과 동일
- 기업청에 예약된 상호와 동일; 또는
- 재무부 장관이 등록관에게 수락하지 않도록 지시한 종류. 예: "TEMASEK".
5. 신청하는 회사명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청에서는 해당 회사명이 외설적인지 또는 싱가포르의 우호적인 국가나 종교 또는 지역 공동체의 특정 부분에 불쾌감을 줄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이 정부 기관의 이름과 유사한 경우 공공 정책에 위배되므로 회사명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다른 회사명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회사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회사명의 신청자는 사전에 유사한 회사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거절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