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oller란 법인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또는 회사에 Significant influence를 가진 사람이며 해당 인력을 싱가포르 기업청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다. 단독이사인 경우에도 회사 경영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Controller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주주만 컨트롤러로 지정 가능하며 만약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컨트롤러로 등재되지 않음
주식 이전 또는 증자를 통해서 25% 이상 보유자가 추가/배제되는 경우에는 ACRA에서 Register of Restrable Controller ("RORC")를 등록해야 한다.
Controller로 등재되는 사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Notice of Controller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Controller로 등재되는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ACRA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늦게 신고한다고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되지 않지만 Controller 변경이 확인된 다음 2일이내에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널티는 ACRA에서 감사오는 경우 해당 서류가 미비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