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법인이 설립되며 각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에서 정한 주식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주식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의결권을 차등 배정할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주로 1개의 주식이 1개의 의결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총회 개최 방법>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제외하고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EGM")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총회 방식>
주주총회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대면결의: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주결의사항에 대해 투표
2. 서면결의: 주주 결의 안건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전달받으며 각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사 표현만 진행하고 별도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 없음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방식>
결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특별결의 안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주 중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회사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안건이며 특별 결의 안건을 추가하길 원한다면 회사의 정관에 특별 결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여 특별결의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21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 정관 변경 (회사법 26)
- 법인명 변경 (회사법 28)
- 자본금 감자 (Reduction of Share Capital) (회사법 78B)
-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 법인 형태 변경 (Private <--> Public) (회사법 31)
2. 일반결의 안건: 회사에서 특별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이 모두 일반결의 안건으로 간주되며 의결권을 가진 주주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일반결의 안건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14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 법인 청산 신청 (Striking Off)
- 이사 등재 및 사임 (이사 보수) (회사법 149)
- 이사 해임 (이사 동의 없이 주주 결의를 통한 사임) (회사법 152(9))
- 정기주주총회 (AGM)
- 자사주 매입 (Share Buy-backs) (회사법 76C, 76E)
- 자본금 통화 변경 (Redenomination) (회사법 73C)
-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회사법 205A)
- Stock Option
- 기타 주주의 의결권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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