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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주 총회 방식과 의결권 행사 방법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법인이 설립되며 각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에서 정한 주식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습니다. 때로 주식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의결권을 차등 배정할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주로 1개의 주식이 1개의 의결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총회 개최 방법>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정기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제외하고 임시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EGM")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언제든지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총회 방식>

주주총회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대면결의: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주결의사항에 대해 투표

2. 서면결의: 주주 결의 안건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전달받으며 각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사 표현만 진행하고 별도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필요 없음

<주주총회 안건별 결의 방식> 

결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특별결의 안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주 중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아래의 리스트는 회사법에서 정한 특별결의 안건이며 특별 결의 안건을 추가하길 원한다면 회사의 정관에 특별 결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하여 특별결의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21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1. 정관 변경 (회사법 26)
  2. 법인명 변경 (회사법 28)
  3. 자본금 감자 (Reduction of Share Capital) (회사법 78B)
  4. 법인 파산 승인 (Winding Up) 
  5. 법인 형태 변경 (Private <--> Public) (회사법 31)

2. 일반결의 안건: 회사에서 특별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이 모두 일반결의 안건으로 간주되며 의결권을 가진 주주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일반결의 안건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결의의 소집 통보는 최소 14일전에 주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1. 법인 청산 신청 (Striking Off)
  2. 이사 등재 및 사임 (이사 보수) (회사법 149)
  3. 이사 해임 (이사 동의 없이 주주 결의를 통한 사임) (회사법 152(9))
  4. 정기주주총회 (AGM)
  5. 자사주 매입 (Share Buy-backs) (회사법 76C, 76E)
  6. 자본금 통화 변경 (Redenomination) (회사법 73C)
  7. 감사인 등재 및 사임 (감사인 보수) (회사법 205A)
  8. Stock Option
  9. 기타 주주의 의결권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 이사 해임의 경우 주주들이 일반결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지만 이사 해임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집통보 (Special Notice)를 진행해야 하며 특별한 소집통보는 28일 이전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집 통보 기한보다 짧게 주주총회를 개최하길 원한다면 단기 소집 통보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전체 주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가능하며 주주들에게 단기 소집 통보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같은 날에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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